노스랜드의 상업 어업자가 초록입 홍합 치패(어린 개체)를 미보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10만 4천 달러 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48세의 데이비드 존 로벨은 지난 금요일 카타이아 지방법원에서 1차 산업부(MPI)의 성공적인 기소에 따라 어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로벨은 초록입 홍합 치패(Green mussel spat)를 보고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50,625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MPI에 $53,540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피시리저리 뉴질랜드 지역 관리자인 앤드레 에스피노자는 로벨이 2021/2022 어업연도의 월간 수확 보고서에서 보고한 것보다 1,738kg 더 많은 초록입 홍합 치패를 판매했다고 말했다.
앤드레 에스피노자는 로벨의 위법 행위는 2022/2023년에도 계속되었으며, 그가 치패를 전혀 채취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판매 조사 결과 그가 해양 농장업자에게 939kg의 치패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상업 어업자와 면허를 받은 어업 수취인은 자신이 할당받은 쿼타 권리나 연간 어획 할당량에 맞는 양만을 채취할 수 있다. 그 이상으로 잡힌 어획물은 할당량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MPI에 '추정 가치'라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로벨의 고의적인 미보고로 그는 $53,540의 추정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고 에스피노자는 말했다.
에스피노자는 어업 산업의 대다수는 올바른 일을 하지만, 로벨은 할당량 관리 시스템과 공동 어획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업 관리관들이 로벨과 그의 구매자들 간에 주고받은 송장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 불법 행위를 밝혀냈다며, 어업법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증거를 찾으면, 1차 산업부(MPI)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