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면허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그랜니 플랫(작은 독립 주택)'의 최대 면적을 기존 60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는 간단한 독립형 주택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60㎡ 이하의 주택은 건축허가 없이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제안은 뉴질랜드 퍼스트당과 국민당 간의 연정 합의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시골 및 주거 지역 내에서 구조적 결함, 화재 및 확산, 기후에 의한 손상, 비위생적 조건 등 주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 및 자원 관련 허가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늘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해당 제안이 "막대한 지지를 받았다"고 밝히며, 정부는 이를 한층 더 확대해 최대 면적을 70㎡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뉴질랜드인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짓는 것이 지나치게 어렵다”며, “가장 단순한 형태의 주택조차도 복잡한 규제에 발목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숍 장관은 또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자산권에 기반한 새로운 법으로 자원관리법(RMA)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단순한 독립 주택을 짓기 위해서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자원관리법에 따른 자원 허가도 받아야 하며, 이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RMA에 따른 새로운 국가환경기준(National Environment Standard)을 마련해 건축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중반에 건축법 개정안을 도입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랜니 플랫은 건축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