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럭비 유니언과 럭비 리그 선수로서 유명한 매튜 리지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그린레인의 세차장과 카페를 겸하는 카-페 사업장의 광고를 선거용 광고를 흉내 내어 대형 광고판에 광고하다가 최고 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레인 라운드 어바웃 바로 앞에 있는 대형 광고판에는 자신의 사진을 크게 하고, 그 옆에 본인의 노력으로 차를 닦는 의미에서 “레이버”에 대하여 ‘노’라고 대답하고, 카-페에 투표하라는 광고가 붙었다.
전 럭비 대표팀인 올블랙스 출신으며 럭비 리그의 키위 대표팀 주장을 지낸 바 있는 리지스씨는 단지 말 장난일 뿐이지 국회에서의 진출을 의미하는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를 모방한 광고 내용이 특정 정당 이름을 밝히며, ‘투표’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에서 선거법의 광고 제한 내용에 일치한다고 지적하며, 광고의 폐지와 함께 최고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만약 이 광고의 제작에 만 2천 달러 이상의 광고비를 지불하였을 경우 광고 제작한 업체는 제3의 정당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밝혔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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