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쇼어 지역 비치 앞의 전망 좋은 고급아파트를 렌트해 사는 A씨는 지난주 계속 비가 오 면서 부엌 천장에서 빗물이 새 골치를 앓고 있다. 아파트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소식이 없고 우기인 겨울이 다가오는데 조금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이사하기도 무리를 느낀다.
B씨(키위)는 98년 구입한 방 세 개짜리 타운 하우스가 누수되는 것을 2002년 발견, 이 때문에 작년까지 3년 동안이나 누수 문제 해결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 레스에 재정적 손실까지 그야말로 온 집안 식구들이 힘든 나날을 보냈다.
주택 건축시 인공건조 미처리 목재 프레임뿐만 아니라 스틸 프레임들로 지은 건물도 오랫동안 젖은 채로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거주자들의 호흡, 피부 등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누수요인으로는 습기제거가 효율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체형 외장 건축 방식을 사용하거나, 벽 하부에 있는 수분 배출구의 미비, 방부 처리 되지 않은 목재의 사용, 처마가 없는 평지붕 모양의 건축 양식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누수 증거뿐만 아니라 곰팡이 냄새, 젖거나 썩는 카페트, 벽의 얼룩이나 부푼 페인트, 균열, 자재 손상 등이 보이면 누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2002년 Hunn 리포트는 뉴질랜드에 약 12,000 주택이 누수문제를 가지고 있으 며 이는 수리시 약 1억 2천만 달러가 드는 규모라고 발표했었다.
정부는 건축 기준 강회 및 소비자를 보호를 위해 위 해 건축 규제를 크게 바꾸면서 2002년 WHRS를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만약 자기소유주택에 건축상 결함으로 인한 빗물 누수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서비스에 신고하면 사전 검사 후 무료로 전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년 2월까지 신청된 4021건 중 겨우 500건이 조사가 들어갔거나 해결된 상태다. 더딘 서비스로 인해 사설 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게다가 지은 지 또는 개조한 지 10년 미만의 주택에만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도 비판의 소지가 많다. 누수는 오랜 시간 후 겉으 로 드러나면서 비로소 알게 되곤 하는데 사람들이 부지 중에 누수주택을 사게 되고 그 후 문제를 발견하게 되기 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WHRS의 총 클레임 중 약 75%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현재 법률 상으로는 아파트 각각의 소유자들에게 하나하나 누수사실을 증언받아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투자 자거나 해외에 나가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 WHRS를 통해 약 3천건의 검사가 있었지만 많은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수리 시 얼마가 들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검사 원들은 이미 일어난 손상만을 다루며, 개인 경험에 따라 검사 결과도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사설 회사와 달리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WHRS 클레임 신청 후 과정은 우선 빗물누수 피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 주택에 대한 손해 평가 및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신청 당사자가 '중재'와 '판결'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중재'는 신청자와 건축자, 카운슬 관계자 및 클레임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모여 해결책을 찾는 비공식적 과정으로 평균 6개월 정도 걸린다. 이 방법은 조금 더 빠르고 싼($200) 논쟁해결 방법이다. 만약 중재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법적 대리인과 기타 대리 인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판결'은 '중재'보다 공식적인 과정($400)으로 평균 1년 정도 걸린다. 판결은 독립된 판결관이 신청자 및 관련자 들의 주장을 종합, 구속력있는 판단을 내려 클레임을 마무리짓는 방법이다. '중재'와 달리 판결 절차 및 결과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공식적인 기록도 남는데 현재까지 31건의 '판결'의 있었으며 총 160만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