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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011. 10:17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이민칼럼
영주권 승인은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이민자들이 꼭 받고 싶어하는, 없어서는 않될 뉴질랜드 거주를 보장받는 기본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받고 싶은 나머지 앞뒤가리지 않고 넘어서는 않될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우선 빨리 받고 보자’ 식으로 치달아 이민사회에 적쟎은 파장을 일으켰던 이민사기의 주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15년을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 또한 그동안 많은 분들의 영주권 취득에 일조하면서 직접 체험하며 그동안 ‘영주권 승인은 어떤 식으로 받아야 가장 이상적인 것인가?’란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이민상담을 오신 분들에게 지금은 일괄적으로 “시간은 좀더 걸리더라도 나의 상황에 가장 맞는 길을 찾아 정도(正道)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주권 승인의 길은 어떤 것일까?
이상적 방법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기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가진 조건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가족 혹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가족초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대다수의 경우는 직장 혹은 사업경력과 학력 등을 고려하여 기술이민(SMC) 또는 사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업이민은 크게 투자이민과 기업이민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사업경력 뿐만아니라 많은 투자금이 요구됨으로 아주 한정된 신청자만이 신청가능합니다.하지만 기업이민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합법하게 2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합법하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름 아닌 장기사업비자와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를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장기사업비자의 승인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3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다름아닌 영어능력(IELTS 4.0 또는 면제), 사업경력 그리고 투자금입니다. 영어능력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업비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총괄매니저(General Manager) 또는 지점장으로 일정기간 직장경력을 쌓은 경우라면 사업경력에 준하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액은 선택한 업종과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겠으나 5-10만 달러(호주의 경우 현재 50만 달러)의 투자로 가능합니다. 사업경력과 투자금에 대한 기준은 몇 년 이상 혹은 얼마의 투자금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이민정책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제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기술이민을 신청했을 때 학력점수 50점을 받을 수 있는 유학후 이민 과정을 공부하는 배우자 혹은 동거인을 둔 경우 또는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또는 시민권)를 소지한 경우입니다.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경우의 대부분은 무제한 취업비자를 소지한 후 1년이 경과하면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시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스폰서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무제한 취업비자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픈워크비자(Open Work Visa)를 소지한 경우 이 칼럼을 쓰는 현재까진 어떤 형태의 피고용과 함께 자영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2년의 성공적인 사업과 기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하여 취득할 때까지 오픈워크비자가 지속하여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