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ny Fla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Granny Flat

0 개 2,696 스티브 김
‘Granny Flat’이 단어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할머니가 사는 작은 집이라 할 수 있다. 실제는 주택의 한 켠에 방 한 두 개와 작은 부엌, 목욕실이 딸려있는 작은 주거 공간을 가리킨다. 요즘에는 광범위하게 Family Flat이라는 표현을 써서 실제로 연세 드신 부모님만 아니라 가족 중 일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granny flat, family flat을 포함하여 집을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주거 형태 중 이와 유사하여 혼동이 쉬운 Home and Income 혹은 Minor Dwelling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각 지역 카운슬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관계로 오해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간단하게 구별하기는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임대가 불가한, 즉 가족의 일부만이 살 수 있는 공간인가로 구분하면 된다. 임대를 할 수 있는 형태로는 Home and Income 과 Minor Dwelling이 있고 granny flat이나 family flat은 임대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주거 형태는 본채와 붙어있거나 별도의 건물로 지어질 수 있는데 본채의 부속건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매매할 수는 없다.

주의사항

1. Granny Flat의 임대는 위법이다.

granny flat은 원래 가족 중의 일부가 별도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렌트를 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해서 수입을 얻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비공식적인 수입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만약 렌트를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집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어기고 있는 현실이나 원칙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겠다.

2. 카운슬 허가와 등기부 등본에 허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운슬을 통해서 granny flat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CT(Certificate of Title: 등기부 등본으로 해석하고자 함)에 포함되어 있는 Covenant(택지 개발 당시에 개발과 관련된 제한 조건 및 규제 사항)에서 이를 금하고 있다면 적법하지 않으므로 CT를 잘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허가와 관련해서는 등기부 등본이 가장 상위의 문서이므로 아무리 카운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았더라도 등기부 등본에서 제한하고 있다면 불법이 되므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크기에 제한이 있다.

각 카운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 granny flat의 최대 크기는 60 - 65㎡ 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발코니, 차고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주거 공간인데 보통 침실2개, 욕실1개, 부엌, 거실 등이 있는 약 20평 규모의 크기로 어른 2명 혹은 어린 자녀1명 정도의 가족이 살기에 충분한 크기이다.

이번 호에서는 granny flat과 함께 유사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알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granny flat을 포함한 별도의 생활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다. 특히 최근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불투명할 때에는 이러한 주거 공간을 통해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하는 관심이 더욱 크다. 수입을 얻고자 하는 욕구만을 앞세우다 보면 확실한 증거 없이 수입이 가능해 보이는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부동산 신문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소개하는 광고가 있는데 특별한 의미나 가치를 가진 집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집을 사는 바이어들은 반드시 그 증거를 문서로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오픈 홈 시작 전...

댓글 0 | 조회 2,429 | 2012.07.10
뉴질랜드에서 집을 파는 방법 중에서 … 더보기

Re-cladding (Ⅱ)

댓글 0 | 조회 1,927 | 2012.06.27
지난 주에 이어서 recladding… 더보기

Re-cladding (Ⅰ)

댓글 0 | 조회 1,897 | 2012.06.13
최근 누수주택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더보기

플라스터 집은 나쁜 집? (Ⅱ)

댓글 0 | 조회 6,788 | 2012.05.23
지난 호에 이어서 플라스터 집에 대해… 더보기

플라스터 집은 나쁜 집? (Ⅰ)

댓글 0 | 조회 7,578 | 2012.05.08
외장을 플라스터로 마감한 집은 사도 … 더보기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과 향방

댓글 0 | 조회 2,276 | 2012.04.24
최근 TV뉴스나 신문의 1면을 장식하… 더보기

Value of sections

댓글 0 | 조회 1,757 | 2012.04.12
이 곳 뉴질랜드에서도 땅이나 집이 가… 더보기

섹션 고르기 (Ⅱ)

댓글 0 | 조회 1,887 | 2012.03.27
지난 호에 이어서 섹션 고를 때의 주… 더보기

섹션 고르기 (Ⅰ)

댓글 0 | 조회 2,086 | 2012.03.14
최근 신규 주택의 공급이 모자라는 상… 더보기

현재 Granny Flat

댓글 0 | 조회 2,697 | 2012.02.29
‘Granny Flat&r… 더보기

부동산 2012

댓글 0 | 조회 2,337 | 2012.02.14
긴 여름 휴가와 Auckland An… 더보기

옥션으로 집 구입하기 (Ⅱ)

댓글 0 | 조회 6,008 | 2012.02.01
지난 호에서는 auction에서 집 … 더보기

옥션으로 집 구입하기 (Ⅰ)

댓글 0 | 조회 2,325 | 2012.01.18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모든 … 더보기

옥션으로 집 팔기 (Ⅱ)

댓글 0 | 조회 2,633 | 2011.12.24
지난 호에서 알아 본 auction은… 더보기

GOING, GOING, GONE!

댓글 0 | 조회 1,958 | 2011.12.13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 더보기

LIM 리포트 (Ⅱ)

댓글 0 | 조회 2,348 | 2011.11.22
지난 주에 이어서 LIM (Land … 더보기

LIM 리포트

댓글 0 | 조회 2,646 | 2011.11.08
거의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필수… 더보기

빌더스 인스펙션의 허와 실

댓글 0 | 조회 2,537 | 2011.10.26
주택 매매를 할 때에 계약이 체결된 … 더보기

전원일기 (Ⅲ)

댓글 0 | 조회 2,384 | 2011.10.12
5. 양의 관리또한 양에 대한 관리도… 더보기

전원일기 (Ⅱ)

댓글 0 | 조회 2,347 | 2011.09.28
지난 호에 이어서 전원주택 구입시 자… 더보기

전원일기 (Ⅰ)

댓글 0 | 조회 2,449 | 2011.09.14
대부분 고층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도… 더보기

돈 되는 집 (Ⅰ)

댓글 0 | 조회 4,566 | 2011.08.24
이번 호에서는 돈 되는 집 즉 투자가… 더보기

겨울철 부동산 전략 (Ⅱ)

댓글 0 | 조회 2,523 | 2011.08.09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집이… 더보기

집을 팔기 위한 준비 (Ⅰ)

댓글 0 | 조회 2,512 | 2011.07.26
매년 이맘때쯤 되면 춥고 비가 많이 … 더보기

Under the floor (Ⅱ)

댓글 0 | 조회 2,086 | 2011.07.13
지난 호에 이어서 마루 바닥의 공간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