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상당의 주식을 $5에 대량 매입을 시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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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011. 08:21
NZ코리아포스트 (122.♡.201.73)
뉴질랜드 법률정보
최근 투자자들의 어리숙함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한 사업체의 행각이 발각되어 화제를 일의키고 있다. Energy Securities라는 사업체는 뉴질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특정 회사의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주식의 매입을 시도했다. 주식 매입의 목표가 된 회사 중에는 Contact Energy, Fisher & Paykel Appliances, Fletcher Building, Guinnes Peat Group, Nuplex, Trustpower 그리고 Vector 등 유수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주식의 매매를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만약 시가 $10 상당의 주식을 $5에 매입을 시도한다면?
Energy Securities는 버나드 윔프라는 뉴질랜드 부동산 개발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체인데, 윔프는 이 사업체를 통하여 위에서 언급한 일곱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적게는 27% 많게는 43%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시도했다. 위 일곱 회사는 특별히 주식 가치가 떨어질 조짐을 보이지도 않았고, 규모도 상당한 소위 ‘우량주’에 속하는 주식들이다.
윔프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소액 주주들에게만 편지를 보내 주식의 매입을 시도했는데, 의외로 많은 주주들이 윔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벡터라는 회사의 주식의 12월 29일 시세는 $2.36 이었지만 윔프의 매입가는 $1.56이었는데, 이 회사의 주식을 10,000주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윔프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면 그는 $8,000 상당의 손해를 본 것이 된다.
그럼 윔프(형식적으로는 에너지 시큐리티즈라는 사업체)에게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은 왜 윔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일까?
1. 윔프가 해당 회사의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는 공문의 형식을 띄고 있었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비영어권 출신의 이민자 중에는 윔프의 제안이 그 가격에 매도한다고 잘못 알아들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2. 윔프의 매매 제안은 뉴질랜드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는 12월말에 시도되었고, 이 시기에는 주식 브로커나 은행 매니저등 전문가들 역시 휴가중이었고 주주들은 적절한 조언을 받기가 어려웠다.
3. 윔프는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피하고, (아마도 의도적으로) 소량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만 주식매매를 제안하였고, 소액 주주들은 주식 시세에 비교적 어두운 편이었다. 즉, 윔프가 제안한 매입가가 낮은지, 높은지 판단할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을 목표로 삼은 셈이다.
참고로 상장등을 통해 증권을 대중에게 제공/공개한 회사는 주주의 이름, 주소 그리고 보유한 주식의 수량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 기록은 공공문서로서 대중에게 공개된다. 윔프역시 이러한 기록을 통해 목표로 삼을 주주를 선택하여 매입 제안을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
윔프의 주식 매입 시도는 뉴질랜드 현행법상 합법적인 행위였고, 윔프의 제안을 받아들인 주주들만 피해를 입은 셈이다.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가해자’가 없기에 딱히 피해자라 지칭 할 수도 없지만, 윔프의 이러한 행각은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나 2007년 이후로 제 2 금융권 붕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이번 윔프의 주식매입으로 또 한번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앞선다. 특히나 영어가 원어가 아닌 교민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호주의 경우에는 윔프처럼 어리숙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량의 주식 매입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위해 몇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중 몇가지만 살펴보면:
A. 주식 매입을 제안할땐 그 당시 주식의 시세를 공지해야 하며;
B. 제안을 받는 투자자가 적어도 한달 이상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하며;
C. 위의 사항을 어길시에는 상당 금액의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될수 있다.
뉴질랜드 현행법에는 비슷한 조항이 없는데, 윔프 사건 이후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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