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 Estates in Land - 1. Freehold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57] Estates in Land - 1. Freehold

0 개 2,855 KoreaTimes
  토지에 관한 권리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집을 사고 팔 때 Freehold, Leasehold 또는 Cross- Lease등의 용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위에서 나열한 용어들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부동산을 매입 후에 변호사가 등기를 하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등기 완료 시 고객(매입자)에게 Certificate of Title (등기부 등본격의 토지 소유 문서)를 보내 드린다. Certificate  of Title를 보면 상단 1/3정도에 "Estate"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기재된 사항이 해당 토지의 소유 형태를 나타낸다.

  뉴질랜드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 권리가 지속 되는 기간에 따라 크게 Freehold (자유 보유권)과 Estate Less Than Freehold 의 두 종류로 나누게 된다.

  Freehold는 토지의 소유권한 기간이 불확실한 형태를 말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토지 소유주의 소유권한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 형태를 말한다. 반대로Estate Less Than Freehold는 소유권한의 기간이 확실하게 제한되어 있는 형태의 소유/점유권이다. Leasehold (임차권), Tenancy(차용권)등이 Estate Less Than Freehold에 포함된다.

  Freehold는 또 세 가지 형태로 세분화 되는데 바로 Fee Simple, Stratum in Freehold 그리고 Life Estate이다. Fee Simple형태의 토지 소유권은 소유주가 유언장이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된다. 하지만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이 불가능 할 시에는 국가 (Crown)에 귀속된다.

  Life Estate는 토지의 자유 보유권이 특정인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소유권이다. 이 형태의 소유권은 특정인이 사망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Life Estate는 보통 혼인관계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보편적인 예를 들자면, 집을 소유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재혼을 한다고 가정 해 보자. A는 자신의 사후에 집의 명의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에게 이전 되기를 원하지만 재혼한 부인이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기를 원한다면 A는 유언장을 통해서 재혼한 부인에게 그녀의 남은 삶 동안 집의 소유권을 부여할 수있다. 재혼한 부인의 사후에는 집의 소유권이 A의 자식에게 귀속 된다.

  마지막으로 Stratum in Freehold는 Unit Titles Act 1972라는 법에 의해 창조된 소유 형태인데 아파트나 Town House등의 공용주택이 보편적으로 여기에 속한다.

※ 다음 호에서는Cross-Lease를 보도록 하겠다

소송펀드 -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

댓글 0 | 조회 4,917 | 2011.11.23
오래된 영미 불문법에는 mainten… 더보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

댓글 0 | 조회 2,486 | 2011.11.10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덕목과 … 더보기

알몸으로 달리는 사람

댓글 0 | 조회 2,787 | 2011.10.26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 이 … 더보기

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댓글 0 | 조회 2,580 | 2011.10.12
To be or not to be, … 더보기

Without Prejudice

댓글 0 | 조회 11,214 | 2011.09.28
법정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with… 더보기

소송...? 중재...?

댓글 0 | 조회 2,811 | 2011.08.24
필자가 이 칼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더보기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댓글 2 | 조회 4,025 | 2011.08.13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 더보기

나무야 나무야

댓글 0 | 조회 2,829 | 2011.07.26
뉴질랜드는 나무가 참 많은 나라다. … 더보기

렌트 -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댓글 1 | 조회 3,778 | 2011.07.12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정보가 범… 더보기

사색(Ⅰ)-변호사에게 가장 큰 재산

댓글 0 | 조회 2,663 | 2011.06.28
업무를 보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더보기

길을 걷다 현금 다발이 든 사과박스를 줍게 된다면?

댓글 1 | 조회 5,573 | 2011.06.14
만약 길을 걸어가다 지갑을 줍게 된다… 더보기

뉴질랜드판 봉이 김선달

댓글 0 | 조회 7,008 | 2011.05.24
다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더보기

“No Refund” - 환불거부

댓글 4 | 조회 6,455 | 2011.05.11
주말이면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많아진다… 더보기

당신 변호사 맞어?

댓글 0 | 조회 3,772 | 2011.04.27
얼마전 ‘나는 변호사다’라는 거창하고… 더보기

집단소송

댓글 0 | 조회 2,709 | 2011.04.12
집단소송(集團訴訟)이란 공동의 이해관… 더보기

‘나는 변호사다’

댓글 0 | 조회 3,296 | 2011.03.23
가수로서 최고봉, 또는 그에 근접한 … 더보기

디지털 자산

댓글 0 | 조회 2,642 | 2011.03.08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 단… 더보기

Footlong, 샴페인, 하이타이

댓글 0 | 조회 3,090 | 2011.02.23
간단히 끼니를 때울때에는 햄버거 등의… 더보기

$10 상당의 주식을 $5에 대량 매입을 시도한다면?

댓글 0 | 조회 5,346 | 2011.02.12
최근 투자자들의 어리숙함을 이용해 주… 더보기

경쟁 회사를 인수할때

댓글 0 | 조회 2,552 | 2011.01.26
뉴질랜드는 소비자 보호법이 비교적 엄… 더보기

뭥미… 이거 법 맞어?

댓글 0 | 조회 2,745 | 2011.01.13
최근 비지니스 매매라는 주제로 연재를…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Ⅴ)

댓글 0 | 조회 3,322 | 2010.12.22
경우에 따라서는 vendor fina…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Ⅳ)

댓글 0 | 조회 2,851 | 2010.12.08
임대차는 ‘비즈니스 매매’와 굳이 같…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Ⅲ)

댓글 0 | 조회 2,764 | 2010.11.24
마지막으로 매매당사자들이 꼼꼼히 챙겨…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Ⅱ)

댓글 0 | 조회 4,369 | 2010.11.10
지난호에 이어 비지니스 계약서 작성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