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및 부가세 할부납부 요청
지난 4월 10일은 회계사의뢰 납세자의 2011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납부기한이었고, 지난 5월 7일은 GST신고 납부기한이었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 IRD에서는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를 부과하게 된다.
지연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 익일에 1%를 부과하고 납부기한 경과 6일째에 4%, 그리고 납부기한 매1개월마다 1%가 추가 부과된다.(지연납부가산세는 복리로 부과된다). 이자는 지난 2012년 5월 8일까지는 연 8.89%, 5월 8일 이후부터는 연 8.4%가 부과된다 (Taxation-use of money interest- Amendment Regulations 2012). 지연납부시 부과되는 가산세와 이자를 더할 경우, 연25%가 초과됨을 알 수 있겠다.
하지만, IRD에 할부납부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세금을 납부를 한다면, 할부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연 8.4%의 이자만 부과된다. 소득세와 GST를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못한 교민은 의뢰 회계사에게 요청하여 할부 납부를 요청, 일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권장한다.
우편 발송시 주의할 점
아래에 수표(cheque) 및 세무자료를 우편으로 회계사에게 전달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횡선수표 - 수표의 왼쪽 상단에 두줄의 횡선을 그을 경우 수표소지자는 수표를 은행 카운터에서 현금화 할 수 없고, 일단 은행구좌에 입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지인을 뜻하는 ‘or bearer’를 삭제하면, 지불처 이외의 은행구좌에 수표를 입금시킬 수 없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이미 횡선이 그어져 있고 ‘or bearer’ 삭제되어 있는 ‘Non Transferable’, ‘Not negotiable’ 혹은 ‘A/C payee only’ 등이 기재된 수표를 발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체는 수표작성시 주의를 요한다.
·봉투규격에 맞는 우표를 붙히기 - 현재, 일반 편지봉투에는 60센트 가치의 Standard 우표 1장을 붙혀야 하고, A4용지의 반 정도 크기의 봉투에는 Standard 우표 2장, A4용지 크기의 봉투에는 우표 3장, A3용지 크기의 대봉투에는 우표 4장을 붙혀야 한다. 몇년 전에는 대봉투에 우표 2장을 붙혔었는데, 아직도 2장의 우표를 붙히는 고객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대봉투에 우표 2장을 붙힐 경우, 배송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참고로, 오는 7월1일 부터는 일반우표 가격이 60센트에서 70센트로 인상된다.
·최근에 우편물이 약간 지연 도착되고 있음을 느낀다. 전에는 오클랜드내의 우편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일에 수령하였는데, 최근에는 2일 혹은 3일이 걸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된다. 그리고, 드물게 1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Herald의 기사에 의하면, 최근에 이메일등 전자통신의 활용으로 우편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우편배달인원이 감소되었고(Postal Worker Union에 의하면), 또한 NZ Post는 배달일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신고 및 납부기한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늦지않게 미리 자료를 발송하고, 우편배송의 경우 쇼핑몰 혹은 우체국 앞에 있는 우체통을 이용하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