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트러스트 법(TRUSTS AC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김수동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동희
EduExperts

새로운 트러스트 법(TRUSTS ACT)

0 개 1,667 이주연

제 2 부 - 수혜자에게 기본 트러스트 정보 제공


트러스트 법 2019 (Trusts Act 2019) 에 도입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신탁관리자가 트러스트의 모든 수혜자에게 기본 트러스트 정보를 제공을 의무화했다는 겁니다. 이것의 목적은 수혜자가 트러스트 조건을 시행하고 신탁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트러스 법에 의해 수혜자는 트러스트 (허용된 목적을 위한 트러스트 제외)에 따라 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재량적 수혜자도 포함합니다. 이 뜻은 트러스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현재 수혜자에게만 제한되있지 않으며, 재량적 수혜자도 포함합니다.


신탁관리자는 합리적인 간격으로 최소한 12개월에 한 번 기본 트러스트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기본 트러스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트러스트의 수혜자라는 사실;

• 모든 신탁관리자들의 이름 및 연락처;

• 신탁관리자의 각 임명, 해임 및 퇴직의 발생 및 세부사항; 그리고

• 수혜자가 트러스트의 조건 혹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탁관리자에게 주어지는 또 한가지 필요조건은 수혜자가 트러스트 증서 또는 재무 제표 사본을 포함하여 트러스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탁관리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트러스트 법의 조항 53은 신탁관리자들의 적용되는 조건과 의무와 트러스트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설명합니다:


• 수혜자가 장래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트러스트에 대한 수혜자의 이익;

• 정보가 개인 또는 상업적 기밀의 대상인지;

• 트러스트 생성된 당시 신탁설정자의 수혜자 전체 및 특별 수혜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 및 의도;

• 수혜자와 트러스트의 다른 수혜자들의 나이와 사정;

• 수혜자와, 다른 수혜자들와 신탁관리자 및 제3자에 대한 공개의 영향;

• 수혜자 전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가족 내 관계 및 신탁관리자와 수혜자 일부 또는 전체 간의 관계에 대한 공개의 영향;

• 다수의 수혜자 또는 불확실한 수혜자가 있는 트러스트에서 모든 수혜자 또는 수혜자 계층의 모든 구성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실용성;

• 정보 사용 또는 수정 대상에 대한 제한 및 보호 조치의 실용성;

• 수혜자가 정보를 요청한 경우 요청의 성격 및 맥락; 그리고

• 수탁자가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기타 요인.


신탁관리자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트러스트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법은 이것을 특정 형식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각 수혜자에게 편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남길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공개 결정에 도달하는데 모든 관련 요인들이 고려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트러스트 법에 따르면 수혜자가 12개월 이상 트러스트 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신탁관리자는 법원에 지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를 거부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잊혀져 버린 정의, 그들을 기억하며

댓글 0 | 조회 257 | 2일전
▲ 항일 투쟁과 반독재 투쟁으로 점철… 더보기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댓글 0 | 조회 152 | 2일전
언젠가 TV에선 얼굴 없는 사람에 대… 더보기

11월의 기도

댓글 0 | 조회 130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올해 겪은… 더보기

대자유의 맛, 다선일미의 차 명상

댓글 0 | 조회 116 | 2일전
예로부터 스님들은 차를 마시며 수행을… 더보기

욕실 리노가 망설여지는 이유

댓글 0 | 조회 559 | 3일전
최근 몇 주 동안 잘못된 욕실 설치로… 더보기

사랑

댓글 0 | 조회 98 | 3일전
시인 정 호승그대는 내 슬픈 운명의 … 더보기

아오테아로아 (멀고 긴 흰구름의 나라)

댓글 0 | 조회 181 | 3일전
식물 줄기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삼각… 더보기

전하지못한 이야기 ‘해금강’

댓글 0 | 조회 182 | 4일전
지인 j 님께!H 여사와 우리 셋이 … 더보기

지피지기 백전백승! 뉴질랜드/호주 의대 제대로 도전하기

댓글 0 | 조회 780 | 4일전
의대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 않… 더보기

고요할 수록 밝아지는 것들

댓글 0 | 조회 161 | 4일전
경남대학교에서 86년부터 18년까지,… 더보기

35. 몸의 진액 부족이 가져다 준 소화 불량과 다양한 문제들

댓글 0 | 조회 451 | 4일전
몸의 모든 신진대사 활동은 물, 더 … 더보기

(A2+) 프리미엄 우유가 온다

댓글 0 | 조회 1,305 | 7일전
완전식품(完全食品)이란 인간에게 필요… 더보기

한국의대 입시 어디로 갈 것인가? 파트 2

댓글 0 | 조회 322 | 10일전
11월 14일 2025학년도 수능시험… 더보기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댓글 0 | 조회 343 | 2024.11.06
시인 헨리 나우헨그리우면 그립다고말할… 더보기

작가 한강의 노고를 기리며

댓글 0 | 조회 367 | 2024.11.06
▲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 더보기

받아 적고 읽어 주고

댓글 0 | 조회 167 | 2024.11.06
나는 타자(打字)가 서툴고 느리다. … 더보기

달이와 함께 만난 동물 부처들

댓글 0 | 조회 142 | 2024.11.06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 용과 사슴… 더보기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댓글 0 | 조회 424 | 2024.11.06
고등학교 때의 일이다. 조회 시간에 … 더보기

Panic Attack

댓글 0 | 조회 495 | 2024.11.05
공황발작은 갑작스럽고 강렬한 불안감이… 더보기

New NCEA

댓글 0 | 조회 436 | 2024.11.05
대부분의 학부모님께서 이미 알고계시듯… 더보기

34. 소화기관의 병은 이런 순서로 치료해 보세요

댓글 0 | 조회 324 | 2024.11.05
몸의 각종 부위 중에 피부와 점막들은… 더보기

아플수록 마음관리를 잘 해야

댓글 0 | 조회 237 | 2024.11.05
장영희 교수님을 아시나요? 제가 이 … 더보기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883 | 2024.11.02
한국인 232만명이 고혈압(高血壓),… 더보기

한국의대 입시 어디로 갈 것인가? 파트1

댓글 0 | 조회 493 | 2024.10.31
대한민국은 4대 개혁 의료개혁, 연금… 더보기

33. 음식, 식습관, 장건강, 심성 그리고 영성의 축

댓글 0 | 조회 410 | 2024.10.30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가 장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