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예납세는 내년의 소득세에 대해 프로그레스 페이먼트(progress payments)를 미리 내는 것과 같습니다. 소규모 비지니스의 규정 준수 비용(compliance costs)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난 소득세 신고에서 $5,000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면, 다음 년도의 예납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그 해의 예상되는 수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납부해야 할 예상되는 예납세 금액은 종종 잔여 소득세(residual income tax [RIT]) 라고 전년도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기준으로 합니다.
비록 예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더라도, 세금 의무를 1년에 걸쳐 분산시키기 위해 예납세를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자금 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연말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규 비지니스에게 첫 해의 예납세 납부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세를 내년도 예납세의 첫 분납금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줄여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영업자 이거나 파트너쉽의 동업자인 경우, 첫 해 소득세에 대해 6.7%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세금을 조기에 납부하도록 독려하고,예납세를 처음 납부해야하기 전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COVID-19 와 예납세
정부는 소규모 비지니스 납세자들의 규정 준수 비용(compliance costs)을 줄이고 현금을 더 오래 보유하며, 사업체가 COVID-19의 영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세금 감면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 예납세에 대한 잔여 소득세(residual income tax) 한도액이 2020/21 과세연도부터 $2,500에서 $5,000로 인상되었습니다.
• 만약 여러분의 비지니스가 COVID-19에 의해 영향을 받고 소득이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고 예납세가 과도하게 납부되어 예납세를 재추정해야 한다면, 조기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COVID-19에 의해 납세일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IRD는 벌금과 이자를 탕감할 재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UOMI (use of money interest)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 계획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지니스 상황이 변경된다면, 회계사는 여러분의 계획을 조정하는데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