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유언장은 무엇인가?
유언장은 사망시에 여러분의 의도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유언장에는 본인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배우자 및 자녀들과 같은 부양가족들이 어떻게 돌보아지기를 원하는 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본인 명의의 속해 있는 재산 분배만 가능하며, 법인 및 트러스트 재산은, 유언장 통해 분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여러분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족들 사이에 논쟁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가족들의 많은 시간, 스트레스 및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망시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에는 여러분의 지시를 수행하는 유언 집행인 (executor) 을 임명해야 합니다.
사망시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 집행인 (executor)이 고등법원에 유언장에 대한 공증(probate)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대한 공증은 유언장의 유효성을 선언하고 유언 집행인에게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유언장에 대한 공증이 승인이 된다면 유언 집행인은 유언장에 따른 지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시 유언장이 없는 경우
여러분이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를 “intestate”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혜자 혹은 가까운 가족이 재산 관리를 위한 관리인 임명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관리인 임명을 승인한 다음, 관리인은 Administration Act 1969 조항 77에 명시되어 있는 도표에 따라 생존한 친척에 따라 여러분의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