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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칼럼에서는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추방위험 때문에 착취를 당해도 근로감독관 또는 이민성에 신고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았지만 작년 7월 도입된 노동자 착취보호 오픈워크 비자 (착취 당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최대 6개월짜리 비자) 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걱정 없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용이해졌다는 것을 다룬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퇴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당 국회의원 Priyanca Radhakrishnan가 발의한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법과 이민법 위반에 대한 고용주의 처벌이 강화되고 근로감독관과 이민성 직원의 권한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첫째로 이민성 직원에게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현행법은 이민성 직원에게 고용주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이민법 위반 또는 추방에 국한된 자료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민성이 고용주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용주가 노동자의 최소 기소 기본 권리를 위반했거나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민성은 그 자료를 근로감독관 또는 경찰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용주가 규정된 시간 내에 요구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근로감독관과 이민성 직원이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에게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고용주가 특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고용주가 근로감독관 또는 이민성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 할 시 고용주는 최소 $1,000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외국인 노동자 착취를 억제하기 위해 고용법과 이민법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고용주가 뉴질랜드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뉴질랜드에서 일하도록 하는 행위, 노동자의 비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고용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 할 시 최소 $1,000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고용혁신고용부의 대표에게 이민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근로감독관 또는 이민성 직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고용주의 이름을 공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름이 공시가 되면 고용주가 새로운 노동자의 비자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행법은 고용혁신고용부의 대표에게 노동자의 최소 기본 권리를 위반한 고용주의 이름을 공시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회사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착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회사의 이사가 되거나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고용법 또는 이민법을 위반하여도 정부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외국인 노동자 보호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위반행위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기존에는 심각하지 않은 이민법 또는 고용법 위반의 경우 경고 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보호 법안이 통과되면 경고 처분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고용주는 고용법과 이민법을 준수하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