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살뜰한 파트너쉽 영주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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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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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한 파트너쉽 영주권 상식

0 개 1,263 정동희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partnership)를 뉴질랜드의 이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We define partnership as 2 people of the opposite or same sex, who live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relationship in any of the following:

a legal marriage or a civil union or a de facto relationship.


위의 정의처럼, 이민부가 공식적으로 정의한 “파트너쉽”과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비자에 대한 알뜰살뜰한 정보를 모아 전해드리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이민법무사 제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동성애자의 파트너쉽도 인정이 되나요?

답 : 위의 정의에 포함된 “same sex”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이든 동성이든 다 인정되며 두 사람의 性에 무관하게 진실되고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문 : 반드시 법적으로 결혼 상태여야만 합니까?

답 : 법적으로 결혼상태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결혼상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 함께 살고 있는 상태인 “living together”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답 : 이민부가 간략하게 안내하는 정의는 다음에서처럼, “같은 집”에서 당신의 파트너와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iving together means sharing the same home as your partner.

This does not include:

spending time in each other’s homes while you each maintain your own home

sharing accommodation while on holiday

living as flatmates in the same house.


문 : 반드시 같은 집에 거주해야만 하나요?

답 : 원칙은 그러합니다만, 동거의 방식과 형태에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존재하기에 본인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문 : 플랫메이트 형태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답 : 위의 마지막 줄에서 보듯, 유감스럽지만 flatmates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요즘처럼 거주비용이 크게 상승된 상황을 염두에 두면 조금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이민법 조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 : 각자 렌트집의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직은 합치지 못하고 있는 커플입니다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인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황을 발빠르게 반영하는 이민법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민부가 바라보는 living together의 의미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있네요.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냥, 단순하게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문 : 파트너쉽의 기본적인 증빙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답 : 이민부는 크게 4가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others recognise your relationship :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여부

you make decisions and plans together : 중요한 결정과 계획을 둘이 함께 하는 지 여부

you spend leisure time together, and :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지 여부

you parent together, if you have children. : 자녀가 있을 경우 함께 양육하는 지 여부


문 : 지인들과 주변 친구들이 레퍼런스 레터를 써 주겠다고 합니다. 이 레터들이 필수 서류일까요?

답 : 필수는 아닙니다만, 다다익선이라는 차원에서는 좋은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지인들의 이야기와 정보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될 수 있으니 레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레터들은 사적인 문서에 속하므로 좀 더 공적이고 객관성을 담고 있는 증거자료들이 필수라면 필수겠지요?


문 : 공적인 서류의 예를 좀 들어 주실래요?

답 : 다음은 이민부의 가이드입니다.

For example, a joint tenancy agreement showing the date that you and your partner started renting a property together is better than your friend writing us a letter to tell us how long you have been living together.

Official evidence could include:

marriage or civil union certificates / birth certificates for any children you share / a joint rental agreement or home loan / joint bank accounts / evidence you own assets together / joint credit cards or hire purchase agreements / joint utilities accounts, like power or phone bills.



문 : 두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으면 좋다던데….

답 : 이민부는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라는 것도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공동명의의 재산은 서로의 신뢰 정도를 입증할 좋은 증거가 되겠지요?


문 : 이민부가 심사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When we assess your visa application, we will consider things like:

how long you have been together 동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how committed you are to a life together 서로의 삶에 얼만큼 스며들어 있는지

any children you have together, including your arrangements for their care 자녀 여부와 양육의 역할 분담

whether other people recognise your relationship.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문 : 아까 언급하신 “경제공동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려요 ^^

답 : 이민부는 living and financial arrangements에 대해서 다음처럼 안내하네요.


how long you have been living together as a couple 동거 기간

your living arrangements 동거에 이르는 전 과정

whether you share common household tasks 가사노동에 대한 역할 분담

whether you support each other financially 경제적으로 서로를 서포트하는지

how you share financial responsibilities 서포트한다면 서로 얼만큼 하고 있는지

whether you own property together or share your property.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지


문 : 저희 커플은 서로가 처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항상” 함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진실한 파트너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 : 모든 케이스는 다 다르기에, 인정된다 안된다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민부는 다음처럼 조언하고 있습니다.

If you and your partner have spent time living apart, you should provide information about your separation, including:

the reasons you were living apart

how long you were living apart

how you kept in touch while you were not living together.

We will use the information you provide to assess how living apart affected your partnership.


문 : 영주권이 아닌, 파트너쉽 워크비자의 심사기간은 어떠한지요?

답 : 파트너쉽 워크비자라고 한다면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파트너로서 신청하는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의 파트너가 신청하는 비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심사기간 또한 달라진답니다. 최근 이민부의 전언에 따르면 국경재개방 이후 family-based temporary visa(자녀의 비자도 포함) 신청이 폭증하여 기존의 심사기간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네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이민관을 투입하여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기존의 안내보다는 대기시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묘수풀이는 없을까요?

답 :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민부는 다음처럼 조언하고 있습니다.  


Include all the required evidence when you apply. This includes mandatory forms and may include police certificates and medical information. If we have to ask you for any extra information, a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may be delayed.


Check and apply for the right visa category. If you apply under the wrong category, this will delay the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If you are applying online, upload any additional evidence to your original account. Please do not email it to an immigration officer, as this slows down processing.


Include evidence that shows the full duration of the relationship. We need a good mix of evidence that demonstrates a genuine partnership for the full duration of the relationship.


If you are applying for a subsequent temporary partnership visa, do not resubmit only the same evidence you used for the first application. We need to see new evidence that shows us that you or your customer their relationship from the time between when their last visa was approved and when you apply for a new one.


Please be responsive to any requests for information. Please reply to our request for information. The quicker you can reply and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 the sooner we can decide your application. If you require an extension, please tell us that early.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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