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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그에 걸 맞는 비자상태를 득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 접하게 되는 순간, 소위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전해 드리는 학생비자에 관한 정보는 이민부 홈페이지와 기타 정보를 갈무리하여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가 직접 엄선한 것임을 알려 드리며, 보다 정확한 내용과 안내는 이민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거나 이민부 공식 홈페이지(https://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심사기간에 대한 정보는 2024년 4월 기준입니다.)
문 : 어떤 과정에 등록해야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특정 학교, 학과에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학생비자는 Fee paying student visa라고 하며 보통, “international student”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부 또는 모가 워크비자 소지자의 취학자녀가 신청하게 되는 학생비자는 이름은 동일하게 student visa이지만 내용적으로는 “domestic student”와 거의 동일한 신분이 되지요. 아래 표의 2번째에 해당됩니다. schools, tertiary, English language 학교/학원에 등록하는 경우에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를 득한 이후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 : 학생비자 심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이민은 늘, 리얼타임입니다. 신청자가 언제,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 가에 따라, 그리고 신청자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신원상태 등에 따라 심사기간은 좌우됩니다. 80% of visas are processed within these times. Your visa application may take longer than what is shown here.
문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도 학업이 가능한가요?
답 : 비록, work와 holiday라는 단어로만 이루어진 비자이지만 학업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문 : 학생비자 신청이 몰리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답 : The periods between November to March and May to August are when we see the highest volumes of student visa applications.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그리고 5월에서 8월 사이는 학생비자 신청서가 가장 많이 접수될 시기라고 하네요.
문 : 학생비자 심사기간이 코로나(COVID-19) 이후에 달라진 점이 존재하나요?
답 : 그럼요. 당시 기나긴 국경폐쇄로 인하여 확연히 줄어들었던 학생비자 신청서는 2023년을 지나 2024년 되면서 20% 이상 증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심사기간의 증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문 : 소위 유학생 학생비자로는 언제든지 주당 20시간 알바가 가능합니까?
답 : 모든 유학생 학생비자가 주당 20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오니 학과와 학교를 결정하기 전에 학교측의 담당자나 알선 에이젼트의 전문적 조언을 충분히 구하시기 바래요. 비자가 발급된 이후에 실수나 과오를 바로잡는 것은 그리 간단하거나 무조건 가능한 일이 아니랍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 : 뉴질랜드에서 6개월 정도 학생비자로 학업을 하려고 합니다. 신체검사를 해야만 하나요?
답 : 6개월 이라는 단어가 함정일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인가 이상인가에 따라서 X-ray를 해야 할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 Less than 6 months you do not normally need a chest x-ray.
• Less than 12 months you do not normally need a medical certificate.
문 : 한국에서 학사를 취득한 사람인데요. 뉴질랜드에서 1년반짜리 석사를 하고자 합니다. 신체검사는 알겠는데, 범죄사실 조회서(신원조회서)는 어떻게 하나요?
답 : 귀하가 당연히 만 17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안내드리면요. 뉴질랜드에서의 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신원조회서의 제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만 24개월 이상을 체류할 예정이라면 당연히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24개월이라는 부분은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간 뉴질랜드에 비지터 비자로 체류한 기간까지 포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If you are aged 17 and over, and will stay in New Zealand for more than 24 months (this includes any time you have already spent in New Zealand), you must provide police certificates from:
• your country(s) of citizenship
• any country(s) you’ve spent more than 5 years in since turning 17.
국적을 소지한 나라에서의 신원조회서는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만 17세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국가의 신원조회서 또한 의무제출 서류에 속합니다.
문 : 중국에서 유학한 1인인데요. 방학동안 한국을 자주 방문하다 보니 중국에서의 5년 체류가 지난 10년을 놓고 볼 때는 해당이 되지만 딱 5년을 한번에 체류한 것은 아닙니다만…..
답 : 여기서 5년의 정의는 만 17세 생일 이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중국 신원조회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 속합니다.
문 : 그럼, 어떤 경우에 신원조회서 제출면제 대상자가 됩니까?
답 : You do not need to provide police certificates if:
• you have provided them to us with an earlier visa application, and they were issued in the previous 36 months, or 지난 3년 이내에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 you are under 20 years of age and have held a student visa (or consecutive student visas) on and since the date you turned 17 and are applying for a further student visa. 만 17세 이전부터 학생비자로 체류해 왔으며 만 20세 미만인 경우
문 : 워크비자로 체류해 오던 지인이 학생비자를 신청했는데요. 학생비자를 신청한 의도에 대한 질문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심사대상이 되는지요?
답 : Genuine intention이라는 영역에 대한 심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분야의 비자 심사에 존재합니다. 다음의 이민부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When we decide if your intentions are genuine, we consider all the information:
• you provide to support your application (신청시 제출한 정보와 서류)
• we have about your personal circumstances, and (신청자가 현재 처한 상황)
• you provided in any previous applications.(과거 신청시 제출한 정보와 서류)
이상의 항목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신청자가 진실한 의도를 가진 예비학생인지 여부를 이민부가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항목의 심사에 대비하면 좋지 않을까 하네요.
문 : 학생비자 연장심사는 최초 신청에 비하여 간단하고 쉬울까요?
답 : 오히려 그보다 더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비자이든, 그 비자의 조건과 의무사항을 잘 이행해 왔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기본입니다. 학생비자로 체류해 왔다면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이민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자 하지요.
If you already have a Student Visa and you’re applying for another Student Visa, you must provide photocopied evidence of your previous student performance, progress and attendance. This can include:
• academic transcripts
• a letter from your approved education provider
• attendance records.
위의 가이드처럼, 기존에 재학했던 학교로부터의 증빙자료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문 : 체류하는 국가에 따라 심사기간과 신청비가 달라지나요?
답 : 신청서 접수 당시, 신청자(대행하는 에이젼트나 법무사 등의 체류국가가 아닌 신청자)가 어느 국가에 체류하는가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4년 5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