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가 안내하는 비자 심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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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가 안내하는 비자 심사 기간

0 개 2,066 정동희

무비자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뉴질랜드 영토에 도착과 동시에 비지터 비자를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타국적 소지자로서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라면 예외 없이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영주권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로 나뉘어지며 영주권자는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자”를 의미하며 그 외의 모든 장단기 체류를 위한 비자는 비영주권 비자에 속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비지터 비자(무비자 입국시 주어진 비자를 말함)를 논외로 하면, 일반적으로 비자발급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닌,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서 이민부의 심사를 거친 후에 승인을 받아야만 완결이 되는 시스템이지요. 이 때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민부의 매뉴얼에 따르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전해 드리는 각종 정보는 이민부 홈페이지와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뉴질랜드 공인 면허 제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가 직접 엄선한 것임을 알려 드리며, 보다 정확한 내용과 안내는 이민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거나 이민부 공식 홈페이지(https://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심사기간에 대한 정보는 2024년 5월 기준입니다.)


1차 고용주 인증 Accreditation


문 : 이민부가 목표하고 있는 Employer accreditation를 받고자 하는데 정해진 심사 기간이 있나요?

답 : 시행초반에는 약 2주 정도에 마치고자 목표했습니다만, 최근 모든 것이 강화모드로 돌입하면서 심사에 추가적인 기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또는 현재에 걸쳐 노동법, 이민법 등의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고용주라면 기간이 좀 더 소요될 것입니다.


문 : 위의 문제에 연루된 적은 없으나 사업을 시작한지 이제 3개월차인데요. 이것도 심사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답 : 그렇습니다. 사업개시 1년 미만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귀하와 같은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문 : 1년 이상의 사업체이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하나요?

답 :  이민부의 발표에 의하면, 접수된 신청서의 80%가 평균 6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고용주의 2차 인증, Job Check


문 : 1차 인증을 통과한 고용주가 다음 단계인 job check 승인을 위해 구인노력 증거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또 얼마나 걸릴까요?

답 : 2023년 9월에는 약 2주, 그리고 올해 초에는 6주였는데 이제는 약간 늘어난 7주입니다. 이 기간이면 신청서의 80% 정도가 프로세싱이 완료된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평균 수치입니다. 최근 저희의 컨설팅을 받아 cafe manager 채용을 위해 신청, 승인된 케이스를 보면 약 8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심사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s (AEWV) 심사기간


문 : AEWV 신청은 보통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심사기간이 엄청 늘어났다고 해서 걱정이 태산 같은 예비 신청자입니다.

답 : 고용주 인증 1,2차에 각각 6주와 7주의 평균 심사기간이 요구되는 것에 비하면 AEWV 심사는 현재 4개월로,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만 해도 평균 7주였는데요. 3개월 사이에 4개월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심사 중에 추가서류 요청이나 특정 사안, 이슈에 대한 해명 등이 따를 시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방문비자 Visitor visas


문 : 부모님께서 무비자 3개월로 뉴질랜드를 방문하셨다가 3개월 더 체류하고자 하세요. 이런 경우, 비지터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접수 이후 심사에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답 : 신청서의 80%가 평균 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반 방문비자를 포함한 다음의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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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인데 연장이 곧 도래해서요. 위의 비지터 비자의 심사기간에 저도 해당되나요?

답 : 가디언 비자도 비지터 비자에 속하기 때문에 위의 통계정보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측합니다만, 일반적인 여행이나 가족, 친지방문 목적의 비지터 비자에 비하면 가디언 비자는 심사할 항목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심사에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udent visa 심사기간 


문 : 아무래도 학생비자는 비지터 비자보다 심사할 항목들이 더 많은 관계로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신청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답 :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에는 여러가지 타입이 있으며 심사기간은 각기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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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소지자인데 자녀의 학비 면제를 위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의 어떤 타입에 해당되는지요?

답 : Dependent Child Student Visa 입니다. 신청서의 80%가 평균 10주정도 소요된다고 이민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 : 비자신청이 몰리는 소위 “성수기”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 Peak seasons라고 이민부는 통칭하며 비지터와 학생비자에 대한 성수기를 다음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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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비자(Resident visas)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문 : 영구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출국도 계획하고 있어서 심사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만…..

답 : 아래의 표에서 보시듯, 예상외로 빠르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서 생각보다 빠르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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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파트너쉽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렇게나 오래 걸리나요?

답 : 그렇습니다. 접수되는 신청서 5개중에 4개는 8개월 이내에 해결이 되지만 나머지 1개 정도는 8개월이 흘러도 승인이나 기각 등의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통계자료입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에 신청자가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는가는 심사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신청비는 달라집니다. 


비자 심사 지연을 초래하는 일반적인 사유들


모든 케이스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영주권 카테고리, 같은 워크비자 카테고리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심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부는 심사지연을 초래하는 일반적인 사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One reason your application might be taking longer than expected is if your application is complex. These are some of the factors that can make your application complex:

• You are applying to come to New Zealand for the first time.

• You or someone included in your application have medical issues or a history of medical issues.

• Your application is part of a group application.

• We are waiting on information from others, for example, organisations that provide international qualification information or police certificates.

• Your application has information that requires further review. For example, your travel history, or links and circumstances in your home country.

• Your previous travel to New Zealand raised concerns with us. For example, you stayed in New Zealand after your visa expired.

• You or someone included in your application have declared character issues, and we are assessing if you are of good character.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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