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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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4)

0 개 282 성태용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의 차이점은 피고용인은 법적인 보호장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작년 칼럼에서는 고용법원 다음의 상위 법원인 항소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ber) 그룹의 우버 드라이버를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Christina Inglis 고용법원장의 판결을 항소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지난달 드디어 기다리던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항소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항소법원이 고려한 두 가지 이슈들은: 


1. 고용법원장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의 본질을 고려하여 고용관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고용관계법 제6조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우버드라이버들이 피고용인이라는 판결을 하였는가, 그리고 


2. 만약 고용법원장이 고용관계법 제 6조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았다면 올바르게 제 6조를 적용하였을 경우 우버드라이버들이 피고용인이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의 경우 항소법원은 고용법원장이 우버드라이버와 우버간의 계약서에 무게를 두지 않고 우버의 강한 교섭력과 우버드라이버의 취약성에 무게를 두었다는 부분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검토한 항소법원은 고용법원장이 독립계약자 검토의 시발점이 계약서가 되야 한다는 대법원에 의해 잘 확립된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고용법원장이 고용관계법 제 6조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우버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두 번째 이슈인 만약 올바르게 고용관계법 제 6조를 적용하였을 경우 우버드라이버들이 피고용이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선 항소법원은 계약서만을 고려했을 경우 우버드라이버들이 피고용인이 아니었다는 우버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계약서는 독립계약자 검토의 시발점일 뿐이라고 하면서 우버가 우버드라이버들을 얼마나 통제했는지, 우버드라이버들이 우버에 얼마나 융합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우버드라이버들이 자신들만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우버드라이버들이 우버앱에 로그인된 동안 우버가 우버드라이버에게 정보를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차량공유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일정 횟수 이상 고객의 차량 요청을 거절 할 경우 여러 불이익을 주는 등 우버드라이버를 높은 수준으로 통제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버드라이버가 우버와 교섭하거나 자신의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모두 고려한 항소법원은 우버드라이버와 우버 간의 계약서는 겉치레일 뿐이며 우버드라이버들이 실제로는 피고용인으로서 우버앱에 로그인된 시간동안 일을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비록 고용법원장의 판결의 과정은 올바르지 않았지만 우버드라이버가 피고용인이라는 결론은 틀리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항소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네명의 우버드라이버들이 우버앱을 사용하는 동안 피고용인이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우버드라이버의 피고용인 인정 문제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버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항소법원 다음의 마지막 상위 법원인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 항소를 허락 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로는 국민당 정부의 독립계약자에 대한 법령을 개정이 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독립계약자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피고용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버드라이버의 피고용인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만큼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 국민당 정부의 법령 개정 결과를 모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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