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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부부별산제, 즉 부부가 별도로 각자의 재산을 가지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뉴질랜드는 다른 영미권과 마찬가지로 공동재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과하게 요약하자면 “시작할 때 각자 갖고있던 자산은 별도재산, 관계중에 생긴건 관계재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항상 그렇듯 예외가 많지만요. 좀 더 자세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즉 뉴질랜드 재산분할법 8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것들을 “기본적으로” 전부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이라고 봅니다.
(1-1) Family Home
“별거 시점”에 같이 살고있는 집 한채(를 포함한 부동산)가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라도 되어있다면, 기존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재산분할법상 거의 최상위 법칙으로 취급받으며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즉, “혼인중”에 “공동명의”로 구입한게 아니더라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평생 혼자 일해서든,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아서든, 본인 단독명의로 집을 구매한 후에 B와 결혼 혹은 3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기본적으로 반반 나눌 생각을 해야합니다 (다른 비율로 나누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바로 지난회에서 다루었던 혼전/혼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루게 될 family trust 등 타인의 명의로 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해당 칼럼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2) Family Chattels
이것도 “별거 시점”에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라고 되어있으며, 가족 목적으로 같이 사용했던 가구, 가전제품, 도구들, 차량, 애완동물 들을 포함합니다. Family home과 마찬가지로 혼전/혼중 계약서가 없다면 거의 최상위 법칙이 적용됩니다.
(1-3) 별거시점에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자산들
공동명의 통장 등. 혼인 전이든 혼인 중이던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는 관계 없이 공동명의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합니다.
(1-4) 관계중에 얻게된 자산들
결혼 중에 구입한 모든 물건들도 기본적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적으로, 한쪽 배우자가 관계중에 일해서 받아온 임금은 전부 공동재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래 별도재산 (separate property)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재산으로 적용됩니다.
(1-5) 공동재산에서 나온 수입
예를들어 family home 이외에 집 한채를 관계중에 추가로 구입했고 (최소 둘중 한명의 명의로), 그 집은 렌트를 줬다면 그 렌트수입도 전부 공동재산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재산분할법 9조 및 10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것들을 별도재산이라고 간주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family home이나 family chattel이 되어버린 자산은 공동재산 취급)
(2-1) 관계의 시작 시점에 각각 갖고있던 자산
예를들어 관계 시작시점에 내가 키위세이버를 $10,000 갖고 있었는데 별거시점에 $30,000이 되었다, 그러면 그 증가분 ($20,000)만 공동재산이 됩니다.
(2-2) 유산, 선물, 제3자의 신탁 등으로 획득한 자산
이건 관계 중에 획득했다 하더라도 별도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아래 3-4 참고).
(2-3) 별도재산으로 구입한 자산
예를들어 유산을 받은걸로 이용해서 집 한채를 구매했다면 (그리고 그 집에 안 살아서 family home이 아니라면) 계속 별도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4) 별도재산의 증가분 및 수입
이건 아래 예외적용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2-5) 부부관계 선물
부부관계에서 서로 선물을 주었다면, 그리고 그 선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통 선물받은 사람의 별도재산이 됩니다.
가장 흔한 예가 이성간의 결혼반지입니다. 구시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남자와 여자의 반지 모양이 크게 달라서 섞어 쓰는 일이 거의 없을겁니다. 특히 키위고객의 경우 어머니의 반지를 물려받아 배우자에게 선물한 경우가 많은데, 그냥 돌려받기가 굉장히 힘들겁니다.
반대의 경우로 자전거나 전자기기를 생일 혹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긴 했지만 계속 같이 썼다면 그냥 공동재산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셋째, 9A 및 10조에 의거해서 아래의 경우 별도재산도 다시 공동재산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3-1) 공동재산과 섞인 별도재산의 증가분 및 수입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1번지, 2번지 집 두채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B와 결혼을 시작하면서 1번지 집에 별거시점까지 계속 같이 살았고, A가 본인의 노동임금(공동재산)을 2번지 집의 모기지를 되갚는데 썼다면, 1번지 집은 family home이라는 이유로 공동재산이 될것이고, 2번지 집의 경우 증가분이 공동재산이 될 것입니다.
즉, 만약에 부동산 가치에서 모기지를 뺀 금액이 관계 시작당시에 $500,000이었고 별거당시에 $900,000이 되었다면 그 증가분 $400,000을 A와 B가 반반 나누어질 것입니다.
(3-2) 상대방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한 증가분 및 수입
예를들어 위와 같은 경우지만 2번지 집에 모기지가 전혀 없었다면, 하지만 B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2번지 집에 레노베이션 등을 해서 가치를 끌어올렸다면, 그 증가분은 ‘기여도’에 비례해서 나누어질 것입니다.
(3-3) 명시적/암묵적으로 사용 동의한 경우
예를들어 A가 자신의 유산 중 일부를 가지고 B의 명의로 3번지 집을 샀다면 최소한 3번지 집은 암묵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3-4) 유산, 기여, 제3자의 신탁이라도 공동재산과 섞인 경우
예를들어 A가 유산을 자신의 별도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받지 않고 B와의 공동통장으로 받았다면,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돈이 다른 공동재산(A의 노동임금 포함)과 섞여서 분간이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 유산은 별도재산으로서의 상태를 잃은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