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휴가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김수동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동희
EduExperts

잘못 지급된 휴가비

0 개 642 성태용

뉴질랜드의 피고용인은 뉴질랜드 휴가법에 의거하여 연 4주의 연차휴가, 대체휴일, 병가 등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피고용인들 급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급여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휴가비 계산 공식을 간소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7c3f339d8938639b5f6e2ea8e7d06ee_1732042364_5758.png
 

휴가법은 상황에 따른 휴가비의 지급 시점과 계산 방식을 매우 세세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비 계산 공식을 간소화 할 경우 휴가비를 잘못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가비를 잘못 지급할 경우 벌금 외에도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미 지급한 휴가비를 인정 받지 못하고 전액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경우가 주급 또는 격주급에 휴가비 8%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적법한 임시근로계약 또는 기간제 피고용인이 아닌데도 휴가비 8%를 포함하는 경우 휴가법 제28조는 이미 지급한 휴가비를 인정 하지 않고 휴가비를 전액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Smart Sushi Northwest Limited v Labour Inspector 사건은 이미 지급한 휴가비를 인정 하지 않고 휴가비를 전액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주급에 휴가비 8% 포함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mart Sushi 사건에서 스시체인을 운영하는 Smart Sushi 회사는 근로감독관이 이미 지급한 휴가비를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와 대체휴일 휴가비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한 것이 부당하다며 고용관계청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덧붙여 600여명의 피고용인의 6년치 휴가비와 대체 휴일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는 10만불이 넘는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Smart Sushi 회사가 1년에 한번 크리스마스때마다 쌓인 연차휴가비로 8%를 지급한 것은 휴가법 제28B조에 의거하여 피고용인이 요청할 경우 미사용 유급휴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미사용 유급휴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잘못 지급한 연차휴가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Smart Sushi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휴가법의 목적이 모든 피고용인이 연 4주의 휴가를 누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 지급한 연차휴가비를 인정한다면 미사용 유급휴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을 억제한 Smart Sushi의 행위를 고용관계청이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관계청은 공휴일에 일한 경우 공휴일에 일한 1.5일치의 임금에 대체휴일 비용 1일치의 임금을 포함하여 총 2.5일치의 임금을 지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을 다루는 제60조에는 제28B조와 달리 잘못 지급한 대체휴일 비용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청은 휴가법의 목적이 공휴일 일하는 피고용인들이 대체휴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연차휴가의 경우와 유사하게 잘못 지급한 대체휴일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제60조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Smart Sushi 사건은 고용주가 휴가법을 준수하여 휴가비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공식으로 산정하여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로감독관은 고용주에게 그동안 고용했던 모든 피고용인의 최대 6년치의 휴가비를 다신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만약 휴가비를 잘못 지급하고 있다면 즉시 이를 수정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해둘 경우 휴가비를 다시 계산하는데 큰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이미 지급한 휴가비를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ow

현재 잘못 지급된 휴가비

댓글 0 | 조회 643 | 6시간전
뉴질랜드의 피고용인은 뉴질랜드 휴가법… 더보기

욕실 리노가 망설여지는 이유

댓글 0 | 조회 359 | 6시간전
최근 몇 주 동안 잘못된 욕실 설치로… 더보기

사랑

댓글 0 | 조회 65 | 6시간전
시인 정 호승그대는 내 슬픈 운명의 … 더보기

아오테아로아 (멀고 긴 흰구름의 나라)

댓글 0 | 조회 114 | 6시간전
식물 줄기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삼각… 더보기

전하지못한 이야기 ‘해금강’

댓글 0 | 조회 170 | 2일전
지인 j 님께!H 여사와 우리 셋이 … 더보기

지피지기 백전백승! 뉴질랜드/호주 의대 제대로 도전하기

댓글 0 | 조회 738 | 2일전
의대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 않… 더보기

고요할 수록 밝아지는 것들

댓글 0 | 조회 149 | 2일전
경남대학교에서 86년부터 18년까지,… 더보기

35. 몸의 진액 부족이 가져다 준 소화 불량과 다양한 문제들

댓글 0 | 조회 424 | 2일전
몸의 모든 신진대사 활동은 물, 더 … 더보기

(A2+) 프리미엄 우유가 온다

댓글 0 | 조회 1,288 | 5일전
완전식품(完全食品)이란 인간에게 필요… 더보기

한국의대 입시 어디로 갈 것인가? 파트 2

댓글 0 | 조회 310 | 7일전
11월 14일 2025학년도 수능시험… 더보기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댓글 0 | 조회 322 | 2024.11.06
시인 헨리 나우헨그리우면 그립다고말할… 더보기

작가 한강의 노고를 기리며

댓글 0 | 조회 358 | 2024.11.06
▲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 더보기

받아 적고 읽어 주고

댓글 0 | 조회 159 | 2024.11.06
나는 타자(打字)가 서툴고 느리다. … 더보기

달이와 함께 만난 동물 부처들

댓글 0 | 조회 131 | 2024.11.06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 용과 사슴… 더보기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댓글 0 | 조회 418 | 2024.11.06
고등학교 때의 일이다. 조회 시간에 … 더보기

Panic Attack

댓글 0 | 조회 487 | 2024.11.05
공황발작은 갑작스럽고 강렬한 불안감이… 더보기

New NCEA

댓글 0 | 조회 423 | 2024.11.05
대부분의 학부모님께서 이미 알고계시듯… 더보기

34. 소화기관의 병은 이런 순서로 치료해 보세요

댓글 0 | 조회 314 | 2024.11.05
몸의 각종 부위 중에 피부와 점막들은… 더보기

아플수록 마음관리를 잘 해야

댓글 0 | 조회 224 | 2024.11.05
장영희 교수님을 아시나요? 제가 이 … 더보기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876 | 2024.11.02
한국인 232만명이 고혈압(高血壓),… 더보기

한국의대 입시 어디로 갈 것인가? 파트1

댓글 0 | 조회 487 | 2024.10.31
대한민국은 4대 개혁 의료개혁, 연금… 더보기

33. 음식, 식습관, 장건강, 심성 그리고 영성의 축

댓글 0 | 조회 404 | 2024.10.30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가 장건… 더보기

뉴질랜드 법과 일상생활 –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523 | 2024.10.23
지난 칼럼까지 수회에 걸쳐서 뉴질랜드… 더보기

지팡이 짚고 해탈(解脫)?

댓글 0 | 조회 213 | 2024.10.23
유난히도 햇볕 찬란한 지난 6월 어느… 더보기

청소년 정신건강 “Care to Self-care” 프로젝트

댓글 0 | 조회 183 | 2024.10.23
지난 9월, 리커넥트 청소년 정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