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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주도 정부 출범 직후 작성한 지난 칼럼에서는 시험근로기간 적용 범위 확대와 산업 또는 직업 단위로 대규모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폐기하는 국민당 정부의 고용법 개정을 다루면서 앞으로도 다른 고용법 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다룬 바 있습니다.
올해 국민당 정부의 추가 고용법 개정안의 큰 틀이 공개되었기에 이번에 칼럼에서는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어떤 부분들이 변경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당 정부는 휴가법을 개정하여 휴가비 계산을 단순화 하고 고용주의 휴가법 준수 비용을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명확한 정의가 없는 공휴일이 아니었으면 일하였을 날 (otherwise working day)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 격주급에 휴가비 8%를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을 더욱 명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근무 시작일 이후 6개월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장례휴가, 가정폭력 피해자 유급휴가를 근무 시작일 직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며. 20일 연차휴가를 근무 시작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용하는 것에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계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3일 장례휴가를 더욱 넓은 범위의 가족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휴가에서 갓 돌아온 피고용인이 처음 52주 동안은 불리한 방식으로 계산된 휴가비를 받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일반 피고용인들과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휴가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당 정부는 고용관계법을 개정하여 특정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면 독립계약자가 자신이 고용된 피고용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현 개정안에 명시된 특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독립계약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 다른 사람 또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 특정 시간, 날짜, 또는 일정기간 동안 일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고
- 추가업무를 승낙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닌 경우.
또 다른 큰 변경점은 고연봉자 피고용인의 책임감을 고조시키고 기업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연봉자인 피고용인이 부당해고로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미 호주와 영국에서는 이와 같이 고연봉자를 부당해고로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적용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고연봉자는 연봉 18만불 이상을 받는 모든 피고용인들을 말합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연봉자인 피고용인은 고용주와 예외조항에 합의 하지 않는 한 고용주를 부당해고로 고소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부당해고 외에 다른 사유로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당 정부는 피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지만 피고용인 본인이 이를 자초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고용주가 부당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피해보상액을 최대 전액 받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국민당 정부는 폭넓게 뉴질랜드 고용법을 개정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에 법안 최종안에는 변경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안 대로라면 고용법개정 중 일부는 피고용인의 권리를 매우 큰 폭으로 변경하는 만큼 고용주와 피고용인들 모두 2025 년 고용법 개정의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