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원에 대한 특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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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원에 대한 특별대우

0 개 564 성태용

뉴질랜드에서 고용주가 특별한 범주에 속해 있는 피고용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면 피고용인들이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주가 인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이, 인종, 종교, 성별,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대우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인권법으로 금지되어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자유롭게 특정 피고용인에게 다른 피고용인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특혜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피고용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고용법원이 판결한 Fredricsen v Air New Zealand 사건은 어떤 경우에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Fredricsen 사건에서 Fredricsen 씨와 Lawrence 씨는 Air New Zealand 항공에서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던 2021년 7월 뉴질랜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항공사 직원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백신의무화 규정을 항공사 직원에게 모두 적용시키기로 결정하자 Fredricsen 씨와 Lawrence 씨는 2021년 11월 14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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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저 (Pfizer)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던 Fredricsen 씨와 Lawrence 씨는 각각 Air New Zealand 항공에 미국에서 얀센 (Janssen) 백신 접종을 접종 할 수 있도록 B787 비행기 친숙화 비행을 뉴질랜드에서 미국으로 가는 B787 비행기에서 진행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Air New Zealand 항공이 이 요청을 거절하자 Fredricsen씨와 Lawrence 씨는 Air New Zealand 항공이 다른 피고용인들에게는 미국에서 B787 비행기 친숙화 비행훈련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였지만 자신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Air New Zealand 항공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용법원은 비록 일반적으로는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용주에게는 선의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용주가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면 고용주의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ir New Zealand 항공사는 특혜를 받은 다른 피고용인들은 모두 B787 비행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B787 비행 훈련이 예정되어 있지 않던 Fredricsen씨와 Lawrence 씨의 요청을 기각한 것은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법원은 Air New Zealand 항공사가 비행 훈련이 아닌 백신 접종을 주요 목적으로 미국행 비행기 친숙화 비행을 진행하였기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법원은 만약 Air New Zealand 항공사가 특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Air New Zealand 항공사가 특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Fredricsen씨와 Lawrence 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판단하면서 Air New Zealand 항공이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으로 Fredricsen씨와 Lawrence 씨에게 각각 8천불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Fredricsen 사건은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전에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혜 제공의 이유를 다른 직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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