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ll bidding(이하 쉴 비딩)이란 경매에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응찰하여 가격을 끌어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Ghost bidding이라 불리기도 하는 쉴 비딩은 보통 오프라인 경매보다 온라인 옥션에서 비교적 빈번히 발생하는 행위인데, 소비자의 판단을 흐려서 물건의 적정 가격을 왜곡하고 나아가서는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지탄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쉴 비딩을 금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는 트레이드미 일 것이다. 특히나 중고 자동차의 매매는 오프라인 거래보다 트레이드미를 통한 온라인 거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적지 않은 중고차 딜러들이 트레이드미를 통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트레이드미를 통하여 중고차의 적정 가격, 즉 시세를 파악하고 있는 듯 하다. 교민들께서도 트레이드미를 통하여 물건을 사고팔아본 적이 있으실 텐데, 트레이드미도 여타 온라인 옥션 사이트처럼 쉴 비딩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한 자동차 딜러가 쉴 비딩으로 벌금형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Rutherford(이하 러더포드)씨와 Cheapcars NZ Limited라는 회사는 Repocars란 상호를 사용하여 트레이드미에서 중고차를 판매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1년사이 트레이드미 경매에 내놓은 400여건의 중고 자동차의 온라인 옥션에 참여하여 4,000회 이상 직접 응찰, 즉 쉴 비딩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중고차의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 통상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적발 되었다. 워낙 최근의 일이라 아직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만불 이상의 벌금이 부과 되었다고 전해진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러더포드씨 이전에도, 쉴 비딩이 적발되어 벌금형에 처해진 사건이 적어도 두 건 더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건 모두 중고차 딜러들이 관계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두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올해 5월에는 Auto Company (Millennium) Limited라는 회사가 트레이드미의 온라인 경매에서 쉴 비딩을 한 것이 적발되어 십이만 불 이상의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트레이드미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의 판결을 맡은 지방법원 판사는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한 것을 참작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만 이천 불이라는 비교적 큰 벌금을 선고하게 된다. 2011년에는 Morrison Car Trading Company Limited라는 자동차 딜러 회사가 트레이드미 온라인 경매에서 쉴 비딩을 한 것이 적발되어 이만불의 벌금이 부과된 적이 있다.
위에서 짧게 언급했듯이 쉴 비딩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도덕적인 행동이라 하여 항상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해당 경매의 규정상 쉴 비딩이 허용되고, 또한 경매에 참여하는 모든 응찰자/소비자가 이 사실을 확실히 고지하고 있다면 쉴 비딩은 아마도 불법이 아닐 것이다. 허나, 경매 규칙상 쉴 비딩이 금지되어 있는데 자신이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하여 가격을 끌어 올릴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의 위반일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물건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때, 그 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면 이는 불법행위이고, 개인은 최고 육만불 그리고 법인은 최고 이십만 불까지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온라인 옥션은 응찰하게 되는 소비자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응찰을 하고, 즉 다른 응찰자에 대해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옥션이 끝나기에 소비자가 신중히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며, 옥션 시스템을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규정을 통해 쉴 비딩을 금지하고 있기에 소비자가 이를 신뢰하고 응찰을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쉴 비딩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실제로도 쉴 비딩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 주지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