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뉴질랜드 투자이민협회(NZAMI)의 정기세미나에서 이민부 장관 David Cunliffe가 회원들에게 이민법 변경이 다가 올 12월에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 표현이다. 따라서 그간 떠돌던 7월 설, 8,9월 설 모두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넥타이가 되었든 초코렛이 되었든 받는 사람이 정도 차이가 있지만 필시 기분이 좋을 수 밖에 없지만 이민법 변경이란 선물은 자칫 다른 사람만 받고 나만 빼놓고 못 받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령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투자이민법만 바뀌었다면 그 선물은 투자이민 희망자들에게만 선물이지 나에 대한 선물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막연히 “뉴질랜드 이민법이 완화되었대” 식으로 두리뭉실 싸 잡아서 덩달아 들뜰게 아니라 내가 시도가 가능한 관련 이민 카테고리가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 파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 이민 쉬워졌대라는 분위기만 믿고 짐 싸 갖고 미리 왔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아서 속끓이 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세미나 당일의 내용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나 싶은 현 투자이민법은 영어조항을 포함한 완화변경이 확실시 되고 있는듯하며 우리 교민들에게 아! 옛날이여!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장사비자에 대한 언급은 유감스럽게 없었다.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의 스폰서쉽에 대한 변경 계획도 시사했는데 어떤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필자 개인적으로는 완화 가능성보다는 보다 타이트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민자 총 수는 일정 쿼터 하에 있는데 기술/비즈니스 이민 인력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족초청 이민 카테고리의 쿼터를 잠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언급한 부분은 유학 후 이민 카테고리이다. 기술이민 점수 산정방식에 뉴질랜드에서 일정 학위를 취득한 외국 유학생들에게 일정 가산점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좀더 보강하여 이 들 졸업생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할 것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겠지만 이 곳에서 학교 졸업하고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그 자리가 매니저급이 아니기 때문에 Skilled Employment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기각판정을 받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어느 뉴질랜드 직장이 경력 없이 갓 학교 졸업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매니저급의 자리를 내주는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에 이런 모순을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많은 교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 벽에 부딪히기도 하는 취업비자(Work Visa)를 가지고 1년 이상 일을 한 사람이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영어시험 성적표를 요구 받는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의 질의가 많았으나 이민부의 입장은 고려해보겠다 선에서 답변을 함으로써 여전히 이 방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의 불확실성은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사비자 신청 시 영어조항>
최근 일부 교민으로부터 장사비자(물론 신법) 신청 시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이 없어도 2,3년 뒤 기업이민 신청 시 영어성적표를 제출하겠다고 소명하면 접수를 받아준다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분들이 과연 신 장사비자의 영어조항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원칙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어디에서 그런 인식이 유래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출처 없는 소문만 믿고 이 것 저 것 서류준비하고 사업계획 짜고 신청서 제출했더니 덜커덕 영어성적표 없다고 반환되면 그 때가서 누구를 원망할지 걱정된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대리인을 만나서 승인을 받는 다면 축하 받을 일이지만 행여 근거 없는 소리를 믿고 대사를 그르칠까 봐 걱정이 된다.
특히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민은 전체적인 조망 하에 인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지극히 피상적이고 부분적이 이야기가 마치 전체 스토리처럼 회자되는 특성이 아주 강하다. 필자 고객도 영어성적표 없이 신 장사비자 승인을 받았지만 그 분의 경우 이민법에서 인정하는 대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누구는 영어성적표 없어도 승인 받았대!”식으로 얘기가 돈다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사비자 신청시 필요한 영어조항을 살펴본다. 잘살펴보고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란다.
a. Unless BF4 applies, principal applicants* who lodge applications under all categories of Business Immigration Policy, me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BF4 조항(구 장사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모든 신청자는 아래의 영어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they provide a certificate (no more than 2 years ol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lodged*) from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which shows an overall band score of at least 5 in the IELTS General or Academic Module, or (2년이 안된 IELTS 리포트 5.0 을 제출하거나 혹은)
ii.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y have an English-speaking background (see BF2.1) which is accepted by a visa or immigration officer as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or (이민관이 판단하기에 최소영어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되어지는 영어사용 배경을 신청자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혹은)
iii. they provide other evidence which satisfies a visa or immigration officer that, taking account of that evidence and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application, the person meets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see BF2.5). (기타 신청자가 이민관이 고려 후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최소영어기준을 충족시겼다고 볼 수 있는 정황 근거를 제출할 경우)
b.In any case under (a) (ii) or (iii), a visa or immigration officer may require an applicant to provide an IELTS certificate in terms of paragraph (a)(i). In such cases, the IELTS certificate will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 meets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위의 어떠한 경우에도 이민관은 IELTS 리포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IELTS 리포트가 최종 결정을 위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다) (관련 정보는 www.dasanwise.com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