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민들의 뉴질랜드 이민이 막 시작된 90년대 초반에는 교민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주변에서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쉽게 볼 수 없었다. 한국인 부동산 중개인도 별로 없었고 집을 사고 팔아서 재미를 본 사람은 더욱 구경하기 힘들었었다. 한국에서 80년대 말 부동산을 경험하고 막 이민을 온 교민들은 이곳 뉴질랜드에 새로 개발되는 땅이나 집을 찾기도 어려워 마치 뉴질랜드는 부동산과는 거리가 먼 나라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다.
주말에 심심풀이로 방문을 한 오픈 홈에서 만난 중개인들은 그저 “오퍼 한번 내 보세요”라고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직 영어 조차 익숙하지 않던 시절 offer라는 영어 단어는 “매수 제의”라는 사전적 의미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것이 계약서 작성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몇 안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다 보니 이민 초기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정부 기관이 생겨 주택 매매 전반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중개인들에게는 다양한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매매 계약서는 큰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 서류이므로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물론 계약서 작성시 중개인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변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지만 고객 스스로도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초기의 협상 단계에서부터 계약의 성립까지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부터 몇회에 걸쳐 주택 매매 계약서의 전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칼럼에서 요약하는 계약서는 뉴질랜드 부동산 협회(REINZ)와 오클랜드 법률 협회에 의해 승인된 2006년판을 근거로 한다.
주택 매매 계약서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OF REAL ESTATE)
계약서는 크게 4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계약서의 첫 페이지로 계약자, 매매 주택에 관한 정보, 매매가격, 계약금, 기타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고, 7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두 번째 부분에는 계약의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인쇄가 되어 있다. 세 번째는 매매 당사자가 정하는 특별한 조건들을 첨부하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첨부 1,2 (Schedule 1,2)에 chattels과 GST에 관한 내용이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맨 뒤 페이지는 계약의 내용이 아닌 첨부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Front Page
■ DATE: 매도자와 매수자가 일정한 매매금액에 동의하여 매매가 체결된 날짜를 기록한다. 계약에 포함되는 모든 기일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다음 근무 일부터 계산한다.
■ VENDOR: 매도자의 이름을 기록한다. 집주인이 복수일 경우에 모두 기록되어야 하며 회사, 트러스트인 경우에 정확한 이름을 기록한다. Certificate of title(등기서류)을 참조하여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PURCHASER: 매수자의 이름을 기록한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이 나중에 등기서류에 기재가 되고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계약 당시에 부재 중이어서 서명할 수 없어도 공동으로 소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AND/OR NOMINEE”라는 단어를 첨부하여 잔금지불 시 그 이름을 등기서류에 등재할 수 있다. 위의 VENDOR나 PURCHASER의 이름을 기록할 때 성씨에 밑줄을 그어 표시함으로써 명확히 구분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