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DITIONS
계약의 부수적 조건으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Finance: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융자가 필수적인 조건인 경우 사전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곳에 조건을 기재함으로써 융자의 승인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Lender: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기록한다. 그 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Any financial sources 등으로 기록한다.
■Amount required: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받을 융자금액을 기록하는 곳으로 Sufficient Amount, $300000, 60% of Purchasing price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재하게 되는데 집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명시되는 것이 계약에 유리하고 융자를 많이 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Sufficient Amount 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융자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게 되어 유리할 수 있다.
■Finance date: 일반적으로 5-7 days after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offer 또는 그 날짜를 기재한다.
■LIM: 카운슬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 좋다. 보통 약 5-7일 정도 소요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해당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된 건축도면 전체를 받을 것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는 평면도 만을 발부해 주는데 전체 도면을 받음으로써 집의 구조, 상하수도 배관, 기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OIA Consent required: 일반적인 주택 매매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므로 N/A이라 기재한다. (OIA Consent의 내용은 필자의 기사 53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 TENANCIES (if any)
임대 투자용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그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임대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세입자의 이름, Bond 금액, 렌트비, 계약기간 등을 기재한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N/A이라 기재한다.
이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임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한다. 계약이 이행된 후에는 새 집주인 이름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SALE BY: 해당 주택의 리스팅을 가지고 있는 회사 및 중개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다.
이상이 주택 매매 계약서의 첫 페이지 내용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매매 계약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GENERAL TERMS OF SALE
■1.0 Definitions, notices and interpretation
■1.1 Definitions: 계약서에 있는 각종 용어의 정의와 그 용어가 인용된 관련 법규가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8)GST: 계약서에 언급되는 GST는 Goods and Services Tax,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GST Act 1985에 의거한다.
■1.2 Notices: 계약 쌍방이 주고 받는 통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이 통지는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인편, 우편, 팩스, 이메일, DX(document exchange) 등의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근무일 오후5시 이후나 휴무일에 전달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9시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등의 내용이다.
■1.3 Interpretation:
(1) 매매 쌍방이 혼자가 아닌 다수인 경우에는 그 책임은 그 다수가 공동으로 진다.
(2) 매수자가 회사를 대표하거나 nominee를 정하는 경우, 처음 서명한 매수자가 매매 계약의 완료 시점까지 그 계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 계약서에 미리 인쇄된 기본적인 조건들과 새로 추가된 특별 조건들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새로 추가된 조건에 적용된다.
■2.0 Deposit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계약금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통지를 보내어 3일 안에 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3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 통보가 매수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계약금이 지불이 되면 이 취소 통보는 무효이다.
이 계약금은 계약서에 첨부된 모든 조건이 해결되어 무조건 계약으로 이행이 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때까지 부동산회사의 트러스트 구좌에 예금되어 있게 되고 계약 쌍방의 변호사 확인 하에 인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