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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질랜드에서 선거인등록을 하고 투표일 이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선거인등록을 하시면 한국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 투표일과 한국 투표일은 10-15일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중투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의 투표기간인 “12월5일-12월10일” 이전에 귀국하는 분께서는 신고․신청을 철회하셔야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에 국외부재자신고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 모두 없는 ‘재외선거인’은 원래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철회의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한 사람이 귀국 후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11월 21일 이전에 구청 등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어 있는 경우 투표할 수 있습니다(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 후 절차가 완료되는데 통상 1주일 이상 소요).
귀국에 따라 신고 철회가 가능한 기간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선거인등록기간인 10월 20일까지는 신고를 한 영사관에 철회신청을 하시면 되고, 10월21일-11월9일까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하지만 영사관에 제출하셔도 대신 송부하여 드립니다.
10월 20일 이전 철회신청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철회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메일(lostinlove@korea.kr), 카카오톡(hyam27), 전화(09-377-9252)로 연락주시면 철회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10월 21일 이후 철회신청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귀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철회신청서를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