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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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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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업자(부동산 매매, 개발, 신축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는 특정세법조항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경중에 따라 담당 세무/회계사 또는 세법전문 법조인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부동산업자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4)의 조항은 CB6과 CB7이다. CB6은 부동산업자가 비지니스 목적에 의해 부동산을 매입/매각 시에 적용되며, CB7은 부동산업자가 비지니스와 관련 없이 구입한 부동산이 매각될 때 적용된다. CB6와 CB7의 예외조항은 CB14(주거용부동산)와 CB17(사업용부동 산)이다. CB14와 CB17에 대해서는 지난 호 연재 글 혹은 Korea Times Web site를 통해 참고하길 바란다.  

  부동산업자의 사업관련 부동산 매각 - CB6

  비록 조항CB6은 부동산업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이지만, CB6가 반드시 부동산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갑"은  부동산업자가 아닐지라도 이 "갑"과 관련된 사람(Associated Person)이 부동산업자일 경우에는 "갑" 에게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관련된 사람(Associated Person)의 정의가 명확히 서 있어야 조항 CB6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겠다. 부동산과 관련한 소득세법의 "Associated Person"의 정의조항인 OD8(4)에 의하면, 서로 Associated (관련됨)을 나타낼 때 회사와 회사, 회사와 개인, 개인과 개인, 파트너쉽과 개인 등으로 구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ㆍ회사와 회사 - 각 회사의 주식의 50%이상이 같은 주주일 경우.
ㆍ회사와 개인 - 개인 혹은 개인의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합계 주식수가 한 회사의 전체주
                      식수의 25%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ㆍ개인과 개인 - 배우자(spouse, civil union partner, de fact partner), 자녀, 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수혜자로 되어 있는 Family Trust의 관리자 (Trustee).
ㆍ파트너쉽과 개인 - 개인이 그 파트너쉽의 파트너인 경우.

  부동산업자의 10년 Rule - CB7

  CB7은 부동산업자가 사업과 무관하게 구입된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업자가 특정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부동산업(매매, 개발, 신축)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부동산을 10년 안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한가지 명심할 것은 여기서도 CB6와 마찬가지로 Associated Person (관련된 사람) Rule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갑"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관련된 사람 "을"이 부동산업자일 경우에는, "갑"이 부동산업자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한지 10년 안에 매각하여 발생한 매매차 익에 대한 소득세가 "갑"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신축, 부동산 택지개발 및 분할판매 업자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보수/개선한 후 매각할 시에는 다른 소득세 조항이 적용된다. 다음 호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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