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Tax Rebat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Child Tax Rebate

0 개 3,505 코리아타임스
15세 미만이거나 19세미만의 중고등학생(Secondary School)에게는 이자 혹은 배당소득을 제외한 일정근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Child Tax Rebate제도가 있다. 이번호에는 Child Tax Rebate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의 예를 들면서 이해들 돕도록 하겠다.
교민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고용주는 직원고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코자 혹은 다른 이유로 고용주의 자녀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Child Tax Rebate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Child Tax Rebate는 최저세율에 따라 변경 되었다. 우선, 변경되기 이전인 2006년 4월 ~ 2008년 3월 사이의 소득에 대한 Child Tax Rebat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기간동안의 최고 Child Tax Credit은 년 $351이다. 최저 소득세율 (근로소득) 15%을 감안할 경우, 연 근로소득 $2,340까지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인 The Taxation (Personal Tax Cuts, Annual Rates, and Remedial Matters) Act 2008에는 세금 감면 후 최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최고 Child Tax Rebate가 낮게 책정되어져 있다. 2009회계기간에는 최저 소득세율이 13.75%로 낮아져서 이 기간동안인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미성년자 학생의 근로소득에 대한 Child Tax Rebate는 최고 $321.75로 낮아졌고, 2009년 4월 이후부터는 최저소득세율이 12.5%가 됨으로 최고 Child Tax Rebate가 $292.50으로 낮아지게 된다.

여기서, 연소득 $2,340까지는 납부할 세금이 없겠다고 해서 $2,340이 면세소득이란 말은 아니다. 예를들어, 한 고등학생이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소득이 $15,000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럴경우 $15,000소득에서 $2,340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한 소득세가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15,000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그 세금에서 $292.75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근로급여에 대해서도 다른 직원과 같이 PAYE를 공제하고 Net금액을 지급한다. Child Tax Rebate $292.50에 대해서는 회계기간이 끝난 후 자녀의 개인소득 연말정산과정에서 환급 받을 수 있겠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의 사업장에서 틈틈히 일을 하고 그 댓가로 자녀에게 용돈을 준다면, 아예 직원처럼 PAYE를 공제 후 급여를 줄 경우, 부모소득에 따라 다소의 절세 혜택도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런 자녀의 연급여는 최저소득세율 적용소득인 연 $14,000미만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이 경우 최저소득세율에 의한 소득세를 PAYE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아직 중고등 학생인 자녀가 풀타임(주3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녀와 관련된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가 정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190 | 16시간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65 | 8일전
Consultation on Acti…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1 | 9일전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0 | 10일전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1 | 10일전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1 | 10일전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1 | 10일전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40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5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4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69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33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39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34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09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5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47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4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5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7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5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3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59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3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28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