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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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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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에는 Tax Credit로 알려진 소득세 환급에 대한 문의가 많다 (최근에 명칭이 Rebates에서 Tax Credit로 변경되었다).

대부분의 사업자인 경우는 세무/회계사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고, 또한 소득세신고와 함께 소득세환급업무를 세무/회계사에게 의뢰함으로 관례 이외의 별도의 조치는 없겠다. 하지만, 급여근로자, 노령연금 및 수당 수령자, 이자 소득이 있는 자 등의 교민은 세무/회계사에게 위임하지 않는 한 매해 직접 IRD에 소득세 환급신청을 직접해야 하기에 소득세환급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Donation(헌금) Tax Credit - IRD에 Donee Organisation으로 등록된 자선단체로 납부된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을 뜻한다. 2008년 4월 1일 이후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는 과세 소득에 따라 헌금금액 금액의 최고1/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기관과 모든 학교가 Donee Organisation에 해당된다. 이외의 자선기관이 Donee Organisation인지는 여부는 IRD의 웹사이트 www.ird.govt.nz에서 Donee Organisation을 서치하여 Donee Organisation 리스트를 통해 알아 볼 수 있겠다.

Childcare & housekeeper Tax Credit - 독신부모 혹은 양부모가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를 유아원(Childcare)에 맡기거나, 납세자 본인의 장애로 혹은 신체적으로 가정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가정부를 고용할 경우에 대한 소득세환급이다. 부모 혹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따라 지출비용의 33%를 환급해준다 (최고소득세환급액 $310).

소득세환급 신청방법 - 우선, IRD의 웹사이트 www.ird.govt.nz에서 소득세환급양식인 IR526을 서치하여 양식을 프린트 한다. 소득세환급양식을 작성/서명하고, 각 지출(헌금, Childcare, housekeeper)영수증 원본을 유첨 IRD에 송부한다.

FAQ (자주받는문의)

1. 2009회계년도 기간에 $2,400의 교회헌금이 있다. 같은 기간 부부의 과세소득은 전혀 없고, 수당도 받은 적이 없다.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환급될 소득세도 없다.

2. 2009회계년도 기간에 Donee Organisation에 $30,000을 헌금하였으며, 동기간 "갑"의 과세소득은 $24,000이다. 과세 소득이 헌금액보다 낮으므로 이 경우는 과세소득의 1/3인 $8,000을 환급받는다. 만약 배우자가 $6,000이상의 과세소득이 있다면, 배우자가 소득세환급을 신청하여 총 헌금액의 1/3인 $10,000의 잔액인 $2,000을 받을 수 있다.

3. 2009회계년도 기간에 학교(초,중,고)에 학비 $600을 납부하였다. $600 중 $150은 학교 Donation이고, 나머지 $450은 특별활동비 및 학용품비용이다. 얼마의 소득세 환급이 있는가? 학교 Donation $150에 해당하는 소득세 환급 $50이 있겠다.

4. 사립학교에 수업료 $13,000 지출이 있다. 소득세 환급액은? 수업료는 Donation이 아니므로 소득세환급은 없겠다.

5. 2009회계년도 기간에 노령연금 $16,000을 수령하였고, 동기간 $3,000의 성당 헌금이 있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다. 소득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헌금액의 1/3인 $1,000의 소득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6. 부모가 직장이 있어서 자녀에 대한 유아원 탁아 비용으로 $1,500이 지출되었다. 최고금액인 $310(부모 합산)을 환급받을 수 있겠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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