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Working Group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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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Working Group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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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뉴질랜드 세제(稅制)와 관련한 정책옵션을 찾기 위하여 학자, 재무부, 국세청, 민간부문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Tax Working Group (이하 TWG) 이 구성되었다. TWG은 재무부장관 Bill English와 국세청장 Peter Dunne의 지원을 받아 빅토리아대학의 주관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5회의 미팅을 가지게 되며, 각 Session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각각의 정부기관 혹은 빅토리아대학에 의해 공개되어진다. 최종적으로 12월 1일에는 빅토리아 대학의 주관으로 이미 공개되어진 TWG의 논의 내용에 대한 공청회가 있게 되겠다.

이미 언론에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 및 여론이 많이 일고 있는 상태이어서, 앞으로의 정부의 중기(中期) 세제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TWG에 의해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독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5~6회에 걸쳐 TWG의 모임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빅토리아대학에서 공개되어진 내용을 참고하여 교민과 관련이 있는 내용 위주로 연재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지난 6월 5일에 열린 첫번째 Session 에서 논의된 내용들이다.

뉴질랜드 세제의 문제점

● 뉴질랜드 세수(稅收)는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글로벌시대의 높은 개인세율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은 국제적 경쟁이 강한 분야에 있어서는 성장의 장애요소가 된다.

● 복잡한 세수(稅收)와 분배, 특히나 Working for Families (예, 가족수당)관련. 고소득자인 경우는 소득이 높아 높은세율의 세금을 납부하며, 낮은 가족수당을 받거나 아예 가족수당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런 고소득자의 실질적인 Marginal Tax Rate는 50%를 넘을 수도 있다. 또한, 각각의 다른 소득세율, 법인세율, Trust소득세율로 인한 세제의 정직성(Integrity)에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국제적인 경쟁시대에 맞는 노동시장과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성장을 돕는 세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Marginal Tax Rate를 낮추어야 하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기구의 악용을 막기 위해 보다 단순한 일률적인 세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무부(Treasury)는 노동시장, 창업,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를 낮추고,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각각의 투자활동에 대한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함을 제안했다.
국세청(IRD)는 세수를 높이기 위하여 (적어도 재정적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대안으로 Capital Gain Tax도입, 상속세, 토지세, 인지세 등의 새로운 세제의 도입 옵션을 논의해야 하고, 소득세율을 또는 GST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선거이후에 정부의 적자재정이 심각할 정도임이 점차 알려짐에 따라, 선거공약이었던 감세정책이 잠정 보류되었고, 정부적자재정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세수정책이 필요함은 공공연하게 언론상에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비록 소규모 논의그룹이기는 하나, 정부는 TWG를 통하여 현실성있는 세제정책을 찾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TWG의 최종단계인 공청회를 통하여 여론의 반응을 확인하여 정책도입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으로 보인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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