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0 개 6,190 NZ코리아포스트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는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매년 정산된다. 이번호에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정산시에 적용되는 부모합산소득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타소득(Other Incom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면관계상, 교민에 해당되는 주된 내용만을 포함한다.)

1. 세법상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세법상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은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왔다. 즉, 해외에서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뉴질랜드에 있는 배우자 및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세법상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은 가족수당정산시 감안되지 않아 뉴질랜드 거주부모의 소득만으로 가족수당을 정산받아 왔었다. 하지만, 2011년4월1일부터는 세법상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도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된다.

예 1) 영주권자인 ‘갑’ (처)과 2명의 18세미만 자녀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남편은 영주권이 없고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며, 한국에서 연봉 6천만원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 2011년3월 31일까지는 ‘갑’은 남편소득에 상관없이 가족수당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부터는 남편소득에 가족수당정산시 적용되는 부모소득에 포함되어 정산된다. 남편의 연봉 6천만원을 감안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게된다.

2. 자녀의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만약에 18세미만의 자녀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Trust 수혜 등 Passive Income(수동적소득)이 있을 경우, 합계 $500이 초과되는 소득은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된다.

예 2) ‘을’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며, 자녀 ‘A’(만 17세)는 연 은행이자소득이 $1,200이고, ‘B’(만13세)는 연 은행이자소득이 $480이 있다. → ‘A’는 이자소득이 $500불을 초과하였으므로, 초과된 $700이 가족수당 정산시 부모소득에 합산되어야 한다. 그렇치만, ‘B’는 이자소득이 $500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부모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즉, ‘을’의 가족수당정산 부모소득은 $700이 늘어나겠다.

3. 기타 수령액 (Other Payments)

가족수당을 받는 부모가 개인(가족포함) 혹은 어떤 단체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연 $5,000을 초과할 경우, 전체의 지원액이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된다. 나아가, 무이자차용 혹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를 지불하는 차용액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다. 즉, 한국의 가족으로 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가족에게 차용하여 생활을 하였다면, 이런 금액들이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단, 생활비지원 및 차용액이 연 $5,000미만일 경우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3) ‘병’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매월 $400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 → 이 경우 ‘병’은 부모로부터 연 $4,800을 받고 있다. 따라서, $5,000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가족수당 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4) ‘정’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며, 2011년 4월 한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20,000의 생활비 지원을 받았다. → $5,000을 초과하므로, 전체인 $20,000이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된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190 | 16시간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65 | 8일전
Consultation on Acti…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1 | 9일전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0 | 10일전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1 | 10일전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1 | 10일전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1 | 10일전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40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5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4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69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33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39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34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09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5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47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4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5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7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5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3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59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3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28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