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이젠 New Normal 시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며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인 동시에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뜻인 게지요.
뉴질랜드 이민, 유학산업의 뉴노멀이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민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유학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전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지혜롭게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분 일초마다 새로운 정보와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이 시국에, 오늘 선사해 드리는 이민정보가 귀하의 앞길에 밝은 등불 되길 바랍니다.
희망차게 다시 시작하는 영주권 심사
문 : 영주권 신청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1인입니다. 영주권 심사가 재개되었나요?
답 : 다행히도, 예전 시스템으로 거의 완벽하게 돌아간 상태라고 이민부가 밝혔습니다.
Applications where the applicant is in New Zealand will be prioritised over applications where the applicant is overseas.
위의 발표처럼, 해외에서의 신청서보다는 뉴질랜드 국내에서 신청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심사될 것이라 하네요.
문 : 2019년 8월에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인데요. 거진 1년이 되어 가는데 많이 지치네요….아주 많이요.
답 : 유감스럽지만, 뉴노멀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어땠다더라 하는 것이 다 통하지 않는 시대에 이미 들어섰지요. 물론, 적체가 워낙 심하긴 했지만요. 다음의 이민부 발표문을 살펴볼까요?
As of 26 May 2020, INZ is allocating:
non-prioritised SMC and Residence from Work applications received in December 2018, and prioritised SMC and Residence from Work applications received in November 2019.
지난 5월 26일 기준, 2018년 접수분을 이민관 배정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까지 접수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기술이민(SMC)과 RFW(WTR카테고리)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이민관 배정도 진행되고 있다네요.
문 : 네? 저는 작년 8월에 접수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를 뛰어넘어 11월 접수분부터 심사한다는 거에요?
답 : 흥분하지 말고 잘 읽어보세요 ㅠㅠ. 이민부는 “우선순위”라는 기준을 정해두고 이민관 배정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세요? 귀하가 위의 둘 중 하나에 해당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관 지정전이라면 당장이라도 이민부에 연락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문 : 영주권 카테고리별 심사기간에 대한 발표는 따로 없나요?
답 :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러나 단지 참조일 뿐이고 평균심사기간일 뿐이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기술이민의 경우 17개월은 걸려야 대다수의 신청서에 대한 결론이 나는 반면,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1년 이내로는 승인이냐 기각이냐가 판가름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위의 심사기간은 평균에 따른 숫자일 뿐, 각 케이스마다 꼭 들어 맞는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예컨대, 기술이민 신청자 20명중 10명이 1년 걸렸고 10명이 2년 걸렸다면 평균 1년반이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명 중, 그 누구도 1년반이 걸린 사람은 없지요? 평균의 마술입니다.
어영부영 한 달 된 이민부 장관 특별명령
문 : 지난 5월 13일자로 이민부 장관 특별명령법이 유효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답 : 딱 12개월간 유효한 “기간 한정” 임에도 이미 한 달이 그냥 흘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6월 4일 현재 시점에서, 아무런 조처도, 발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 : 어떤 조처들이 예상되는지요.
답 : 이번 조처의 방향은 다음의 8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 :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고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헤매는, 올 11월 만기 chef 에센셜 워크비자 홀더입니다. 인터뷰하자는 곳이 같은 지역이 아니거나, 쉐프가 아닌 매니저 직책의 오퍼 등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의 직장에서 파트타임은 혹시 안 되는 걸까요 ㅠㅠ
답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조처가 발표되지 않는 이상, 귀하는 하루라도 빨리 조처를 취해야만 합니다. 다음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문 : 코로나19 이후로 조처가 있었다는 둥, 선처를 해 준다는 둥 하더니만….헐!! 변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답 :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직하거나, 고용에 변화가 있는 20만명 이상의 워크비자 소지자들에게 화답하는 특별명령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파트너쉽 비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지도
문 : 에센셜 워크비자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로 체류를 지속하고자 하는 1인입니다. 심사가 강화되었나요?
답 : 공식적으로 법이 바뀌거나 해서 강화된 측면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좀더 많은 서류를 요구해 오고 있는 이민부입니다. 저희를 통하여 에센셜 워크비자를 연장 받은 A님의 경우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 살아온 세월이 어언 5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민관은 사실혼 관련 서류(이미, 충분한 질과 양의 서류를 신청시에 제출하였음에도 ㅠㅠ)를 추가로 요청해 왔습니다. 접수한 지 3개월 만에 심사가 진행되면서 지난 3개월 간의 서류만 추가하라는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이전의 몇 년에 대한 서류를 더 많이 내라는 이민관의 심사태도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동종의 타 이민법무사들에게도 물어보니 그들의 고객 케이스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 : 아내가 뉴질랜드 시민권자라서 파트너쉽으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려 온지 3개월 되는 1인입니다. 사실혼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만, 대체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죠?
답 : 이민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런 케이스가 워크비자 소지자의 파트너쉽 심사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50% 정도만이 평균 2개월 소요되며 대다수가 심사 완료되는 데에는 무려 7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문 : 이 기간 동안 저의 현 비자가 만료되면 인트림 비자가 자동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취업은 가능한가요?
답 : 귀하의 현재 비자타입에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저의 예전 칼럼을 참조하시는 걸로…..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