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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로 활동해 온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지난 한 달간 이민과 관련한 큰 이슈가 없는 관계로 칼럼을 쉬었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도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2020년의 마지막 칼럼은 각 비자별 최근의 평균 심사기간(이민부 공식발표)와 실제 사례 및 이민부 최신 정보로 채우고자 합니다.
각종 비자 심사기간
다음은 이민부가 공지하는 각 비자별 평균 심사기간입니다.
Visitor visa
Student visas
Work visas
에센셜 워크비자
이 비자의 경우 접수된 신청서의 90%가 4개월 정도 소요되어야 심사가 종료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일례로, 저희 A고객님의 승인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된 비자 : 에센셜 워크비자(Mid skilled) 3년
● 포지션 : 쉐프
● 지 역 : 오클랜드
● 시 급 : $25.50
● 접수일 :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 승인일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질의서나 추가서류요청 : 없음
물론, 대다수의 케이스는 저렇게 4개월이나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케이스는 예외적으로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심사하는 “접수순서대로 심사”의 원칙은 고수하되, 최근 접수되는 것도 그 후로 미루지 않는 그야말로 쌍끌이 심사가 현재의 방향성이 아닌 가 싶습니다.
(참조 : WTR 부족인력군 비자의 경우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보다는 연장의 경우가 좀 더 빠르게 심사가 진행되는 것 같네요.)
NZ워크비자 소지자의 파트너쉽 워크비자
이 경우, 파트너쉽 신청자가 해외에 있는가 아니면 뉴질랜드 내에 있는가에 따라 심사의 진행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파트너쉽으로 워크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아예 심사가 중단되어 있지요. 언제 심사가 시작될 지는 전적으로 국경 개방 정책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내에서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개는 접수후 몇 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역시나, 사실혼에 대한 증빙자료가 심사의 절대적인 척도가 되고 있음은 자명합니다.
NZ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파트너쉽 워크비자
최근 저희 B고객의 경우가 생생한 사례가 될 것으로 여겨지네요. 써머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된 비자 : NZ영주권자의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12개월)
● 비자 시작일 : NZ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며 NZ입국은 2021년 X월 X일
● 비자 접수일 : 2020년 7월 X일
● 비자 승인일 : 2020년 12월 X일
● 질의서 및 서류보완요청 : 2번의 서류 보완 요청이 있었음
● 비자 심사 브랜치 : 중국 베이징 브랜치
Residence visas (2020년 12월 7일 현재)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SMC) and Residence from Work (RFW) Category applications will be prioritised for allocation to an immigration officer if the principal applicant is in New Zealand and:
● is paid twice the median wage or higher (currently NZD $51 an hour or NZD $106,080 a year), or
● works in an occupation where registration is required by immigration instructions and holds that registration.
Applications that don’t meet either criterion for prioritisation are allocated to an immigration officer in the order they are received.
As of 7 December 2020, Immigration New Zealand is allocating:
● non-prioritised Skilled Migrant Category and Residence From Work applications received in June 2019, and
● prioritised SMC and RFW applications within two weeks of the application joining the priority queue.
위에 소개된 영주권 카테고리 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초청이민 (Partner of a New Zealander)
● 기술이민 (SMC/Skilled Migrant Category)
● 텔런트 비자/부족인력군 비자 이민(RFW/Residence From Work)
여기서, 심사기간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신청자가 현재 어느 국가에 체류중인가 이겠지요?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련 서류의 충분/불충분 여부가 심사기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술이민은 알려진 바보다 심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간혹, “우선심사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저에게 상담을 청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다수의 경우 고액연봉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심사 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냥, 평균 심사기간 안내에만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WTR또는 텔런트 비자를 소지하고 24개월을 근무한 후에 신청하는 영주권 카테고리인 RFW의 경우 2019년 6월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서 이민관 배정 및 실질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안내보다 좀더 빠르게 이민관 배정과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RFW인 듯 합니다. 최근 연달아 승인된 저희 C와 D고객의 경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심사의 내용과 심사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저의 20년이 넘는 이민컨설팅 경험에 비추어 본 바, 각 비자의 심사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의 보완, 보충 및 만족여부
● 주신청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 대한 문제
● 주신청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원(범죄, 교통사고, 폭력 전과 등)에 대한 문제
● 영주권 신청시에 소지했던 비자 타입과 심사하는 시점에서의 비자 타입
● 큰 요인은 아니지만, 담당 이민관의 성향과 경륜
● 잡오퍼를 제공하는 업체만이 가진 특정 이슈
● NZ에서 신고된 근로자 원천징수세(PAYE)에 대한 IRD 서류 문제
● 파트너쉽의 경우 NZ스폰서의 자격에 대한 심사
● 담당 에이전트의 능력과 한계
● 과거의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현재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의 불일치
● 본인의 운(가령, 담당이민관이 몇 차례라도 막 바뀌는 경우)
2021년 후반기로 연기된 워크비자 통폐합
작년 9월 이후로 가타부타 말이 없던 워크비자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드디어 이민부는 지난 12월 14일, 위와 같이 “잠시 연기”를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3월정도에 시행할 예정이던 WTR비자를 포함한 에센셜 비자 등의 통폐합법을 내년 중반 이후(after mid-2021)로 미루게 되었다고 공식발표한 것이죠.
고용주가 먼저 해외고용 승인 신청서를 득한 후에라야 워크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신법의 시행이 좀더 미루어진 것은 2020년에 전해진 소식 중 희소식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