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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연구개발 (R&D)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법안에 연구개발활동은 핵심활동(Core activities) 그리고 보조활동(Supporting activities)로 나뉜다. 아래에 각각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핵심활동 (Core activities)
체계적인(Systematic)접근방법에 의한 수행 - 사업체에서 연구개발을 수행시 과학적접근방법 (가설->실험->관찰->평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번 법안에는 다른 접근방법을 허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논리적인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계획없는 무작위 시험/실험 혹은 오류로부터 발견이 되거나 제작이 된 경우, Systematic 접근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R&D Tax Credit을 받기위한 핵심활동이라 볼수 없다.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 - 핵심활동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활동이 어떠한 새로운 지식을 확립하거나, 절차(Process)/제품/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선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만약, 다른 업체가 같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 다른업체에서 이미 개발은 완료하였지만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경우 등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기존제품이나 절차(Process)를 개선하는 경우의 R&D활동은 과학적 혹은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개선활동이어야 한다 (즉, 개선활동이 핵심활동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일상적인 유지개선을 넘어야 한다)
과학적 혹은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둠 - 특정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되고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가 무언가가 가능한지를 알고 있지 않다면, 과학적 혹은 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다. 반대로 이런 전문가가 이와 관련하여 어떤 해결책을 도출할수 있거나 테스트, 분석 혹은 시제품없이 어떻게 접근해야할지를 알수 있다면, 과학적 혹은 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볼수 없다.
여기서 능력있는 전문가 (Competent Professional)는 특정분야에 지식이 해박하고, 이와관련하여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혹은 있거나) 적절한 수준의 능력을 갖춘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하게 공개된 자료 (예, 인터넷, 특정 산업관련 저널)에 접근이 가능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 연구개발활동과 이에 대한 일일 관리가 뉴질랜드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핵심활동 (Core activity)은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해외에서 이루어진 핵심활동은 R&D Tax Credit을 받기 위한 R&D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보조활동 (Supporting activities)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조활동은
1. 핵심활동의 목적을 위해 보조하는 활동 (75%이상)
2. 핵심활동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활동 (이런 보조활동은 핵심활동이 완료될때 완료된다)
3. 핵심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보조활동 (즉, 이런 보조활동없이는 핵심활동 수행이 불가하다)
핵심활동과는 다르게,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조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포함될수 있다.
참고로, 이번법안의 ‘Schedule 21’에는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될수 없는 핵심활동 (Part A)과 보조활동 (Part B)이 나열되어 있다. <다음호 계속>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