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eak up a fixed prejudice - 3
한국 형법 제 250조를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이상의 징역 혹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사람’을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가 하는 가 입니다.
엄마 배 속에서 진통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으로 보자는 진통설, 머리가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사람으로 보자는 일부 노출설, 완전히 다리까지 다 나와야 사람으로 보자는 완전노출설, 다리까지 완전히 나왔지만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독립호흡설 등으로 해서 여러가지 설 등을 내 놓고 있는 것이 법학입니다.
한국의 최고 시험이라 할 수 있는 판사, 검사가 되는 사법시험의 필수 과목인 형법에서의 문제가 ‘살인죄를 논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이러한 학설들을 외운대로 적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많이 외워서 잘 적어 내느냐에 따라서 판,검사가 되느냐 안되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판 검사 출신의 국무 총리나, 대법원장들은 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야 하느냐 하면 살인죄와 낙태죄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낙태를 죄로 볼 수 있습니까? (아직도 지금의 형법에 이 죄가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여간 필자가 대학 다니던 70년대에는 이 죄가 있었고 그 시대에도 낙태는 밥 먹듯이 날마다 일어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 한번 잘 못해서 낙태를 하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낙태죄를 없애면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험생들도 공부 양이 줄어 들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쓸모 없는 내용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쓸데 없는 이론을 배워서 판 검사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이러한 쓸데 없는 이론을 달달달 외워서 판검사가 되기 보다는 인간을 더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 직책에 올라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면 감옥에 들어 가서 죄수들하고 몇 년 간 같이 살 다 나온 사람들에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심리라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한국의 고등 고시를 논 해 보자면, 한국에서는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거의 법대를 갑니다. 그리고 검 판사가 되는 사법 고시를 치릅니다. 한국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판 검사가 되어서 사형 선고나 하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나라 발전이 있겠습니까?
사법 고시하고 쌍벽을 이루는 시험이 행정 고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사법 고시보다 한 단계 아래로 평가 됩니다. 즉, 판검사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행정 고시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합격하면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됩니다.
이게 잘 못 된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행정부 고위 공무원으로 들어가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살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고시를 합격하는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사람보다 더 대우를 잘 받아야 합니다. 즉, 봉급도 더 많이 주고 미래 보장도 변호사 보다 더 나은 직위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 법원의 판사들은 전부 공무원 출신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판검사는 퇴직하면 변호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판 검사 하면서도 소신껏 판결하기 보다는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할 궁리만 호시 탐탐하고 있는 게 한국 법조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