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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011. 10:18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이민칼럼
지난 달 22일 이민성이 주최한 신(新)이민법에 대한 설명회에 참관하여 정리한 내용과 지금까지 이민성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주요내용들 중에서 지난 3회에 걸쳐 다루지 않은 내용만을 골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퍼밋(Permit)은 폐지되고 비자(Visa)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동안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퍼밋을 받고 뉴질랜드 국내에 체류하다 가까운 호주 혹은 본국을 잠시 방문하기에 앞서 비자를 받지 않고 그냥 출국하여 재입국시, 출국시 소지하고 있었던 퍼밋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의도하지 않았던 관광퍼밋 또는 입국심사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을 접하면서 출국시 반드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드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29일을 시작으로 신(新)이민법 하에선 위와 같은 상황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앞으론 뉴질랜드 국내 혹은 국외를 막론하고 모두 비자와 함께 여행에 대한 조건(예를 들어, 언제까지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등)만이 부가됨으로 예전처럼 퍼밋을 받은 다음 비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스티커를 발급해 주는 이민성 직원들도 비자로 단일화 된 것에 대해 몹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새이민법이 적용되면서 신청비도 부가가치세(GST) 인상폭 2.5%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약 10%가량 인상되어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퍼밋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1년 이상 퍼밋을 소지하신 분들이 대부분 비자를 추가로 신청하여 국외여행이나 급박한 가족사 등을 대비하였기 때문에 신청비용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퍼밋와 비자에 대한 설명시 빼놓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영구영주권 제도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5가지 범주 중에서 취득 후 1년 단위로 쪼개어 매년 절반 이상을 체류한 경우인 첫번째 범주 이외에 투자금 혹은 주택소유와 주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뉴질랜드 체류일자 등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는 기타 범주에 대한 심사기준은 구법과 동일하나 지금까진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재입국영주권(Returning Resident Visa)이 만료되는 경우 원천적으로 영주권 상실로 이어져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신(新)법에선 재입국영주권이 만료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상실해도 부신청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동안 영주권이 계속 유지되어 시민권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민권 취득에 관한 시행령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기다려야 함으로 주신청자가 뉴질랜드에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체류일자를 줄이는 대신 영구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비/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Interim Visa (일명 ‘임시비자’) 2011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 바뀐 이민제도 중에서 이민자로 부터 가장 환영받는 제도가 바로 Interim Visa (이하 ‘임시비자’ 혹은 ‘임시비자제도’라 함)의 신설일 것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하니 이민자의 한사람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임시비자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정규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특히 취업비자 등을 소지하여 학비면제를 받고 정규학교에 등록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비자의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면서 급기야 학교에서 자녀들이 쫓겨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임시비자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상사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임시비자는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며 승인된 임시비자는 6개월만 지속됨으로 미리 서류준비를 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