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 웍퍼밋 연장 및 기술이민학력인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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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웍퍼밋 연장 및 기술이민학력인정에 대하여

0 개 2,277 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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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퍼밋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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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뉴질랜드 이민카테고리의 전 부분에 걸친 영어시험제도 시행으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이민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영어시험 제도가 없는 캐나다나 호주 쪽으로 선회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나라를 선호하거나 뉴질랜드에 친척이나 지인 등이 거주함에 따라 이 곳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분들의 숫자 역시 만만치 않은 듯하다.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여의치 않은 현 상황에서 그나마 뉴질랜드에의 영구이주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웍 비자/퍼밋인데 이는 당연히 영어시험 관문이 여기에는 없는 탓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쉽지 않은 과정을 겪으면서 웍퍼밋을 받은 분들 중에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에 이르는 비자/퍼밋 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웍퍼밋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일을 하는 분들 중에 퍼밋의 만료에 따라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웍퍼밋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다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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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 퍼밋 연장 자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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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자격증이나 면허증 같은 경우) 최초 진입이 어렵지 그 후 연장은 그간 별 하자가 없다면 신청을 통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다. 허나 웍퍼밋의 경우 이와 다르다 할 수 있다.

일반 웍퍼밋의 경우 뉴질랜드 이민부에서 승인을 내주는 경우 그 이유는 뉴질랜드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이다. 즉 이 말은 역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뉴질랜드 노동시장에 존재한다고 이민부에서 생각한다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웍퍼밋은 만료와 동시에 더 이상 연장을 해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년 웍퍼밋을 받은 사람은 퍼밋 종료가 가까워 옴에 따라 연장을 준비한다면 뉴질랜드 이민부의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준비, 가령 신청자의 한국 경력 및 자격은 이미 최초 웍퍼 밋 신청시 검증되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고용주의 고용능력 및 의지도 비즈니스가 온고잉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허나 뉴질랜드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중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주 가 계속 구하려는 노력을 행하였는지는 최초 웍퍼밋 신청 당시와 똑같이 이민부에게 납득을 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된다.

물론 장ㆍ단기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혹은 업무의 경우 이 구인 노력과정에 대한 증빙을 최초 신청 당시와 마찬가지고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연히 연장 신청시 준비 사항으로 넣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웍퍼밋 연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웍퍼밋 신청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일하게 지난 1년 고용주 밑에서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 일을 해왔으니까 고용주와 신청인 모두 고용관계의 유지를 원한다면 이민부에서 당연히 연장을 해 주겠지라 고 생각한다면 너무 주관적인 이해라 할 것이다.

사족까지 첨부하자면 이민부의 입장에서는 1년 전에 고용주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해외인력에게 웍퍼밋을 발급해준 것인데 그 승인배경을 좀더 냉정히 해석하면 신청자가 고급인력이라 뉴질랜드에 붙잡아 두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고용주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임시로 그 업무를 수행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웍퍼밋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연장시점도 최초와 마찬가지로 전력투구를 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장을 하는 시점에서는 동반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뉴질랜드 학교생활에 적응이 된 시점이고 생활의 기반이 상당부분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전된 상황이므로 연장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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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이민의 학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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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기술인력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의 학력부분 중 Level 3및 Level 4의 확대된 Certificates 과정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한국식 교육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2년제 아니면 4년제 대학(최근에는 한국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으로 크게 구분되는 학력(Qualification)이 뉴질랜드는 몇 주에 걸쳐 이루어지는 Certificate코스부터 몇 년에 걸쳐 이루어 지는 Qualification까지 매우 다양하다.

만약 한국에서 기술 인력이민 신청시 50점을 딸 수 있는 Level 5 이상에 해당 하는 교육(2년제 대학에 해당)과정을 마치지 못한 분들은 향후 기술인력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항상 50점이 없는 부담을 안고 가고 때문에 매우 불리할 수 있다.

또 유학생으로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마치고 영주권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이 학력부분에서 50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Level 5(Diploma) 이상 Level 8(Postgraduate Diploma and Certificate 등)까지는 뉴질랜드 이민부로부터 일괄적으로 50점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러한 Diploma(대부분 2년제) 이상 과정이 아닌 Level 3, 4에 속하는 Certificate과정 중에서도 똑같이 50점을 받을 수 있는 코스들이 많이 있다.
  
이런 과정들은 Level 5 이상의 코스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능력(대략 IELTS 6.0)보다 다소 낮은 수준(대략 IELTS 5.5), 상대적으로 짧은 학업 기간 (대부분 경우 1년) 그리고 아시안이민자로서 현지 기업에 취직이 힘든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거나 자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뉴질랜드 이민을 중ㆍ장기적으로 비즈니스(취직)의 관점과 맞물려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영어 IELTS 5.5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말이 1년이지 입학조건으로 Level 2나 Level 3의 사전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기간은 1년 이상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허지만 미래에 대한 대책없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현재 이민법에 끼워 맞추려는 노력만으로 시간을 보낼 경우 자칫 아무 결과없이 1, 2년을 허송할 수 있음에 반해 위의 과정을 조 금씩 천천히 수행해 나아가 어차피 이민사회에서 필요한 영어, 직장(비즈니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주권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다면 힘들지만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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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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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마치려는 시점에 있는 유학생들의 가디언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학생의 향후 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되는 대학 혹은 폴리텍 코스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가끔 받는다.

이 문제는 그리 쉽지 않은 것이 단순히 인력 부족 직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코스를 가라고 할 수 없는 본인의 적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자동차 정비공은 항상 인력이 부족한 직종으로 되어있어 그 어느 전공 혹은 직업 군보다 영주권 취득이 쉽겠지만 과연 부모나 자녀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은 다른 측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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