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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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0 개 1,562 코리아타임즈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되어 왔다. 특허권은 발명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였고,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가들에게, 상표권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생각 되어 왔다. 하지만 21세기를 지나 인터넷의 시대로 접어든 현대 사회에서 지적 재산권은 가장 각광 받을 수 있는 개인 재산으로 새롭게 인식 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특허가 걸려있고 항상 보는 TV 프로그램이나 라이오 방송, 영화에도 저작권을 비롯한 수 많은 지적 재산권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적 재산권이 단순하게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크게 볼 때 지적 재산권은 기술적인 창조를 보호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특허권 (Patents), 물건의 이름이나 상호에 부여되는 상표권 (Trade Mark), 일정한 제조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산업 물품의 모양이나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권 (Designs), 그리고 예술 작품을 비롯하여 각종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저작권 (Copyright)등이 있다. 특허권은 개발자에게 부여되는 독점권으로 최고 20년의 독점 사용권을 부여 받으며 새로운 상품이나 제조 공정, 현존하는 상품이나 제조 공정의 혁신 방법, 생명 공학 기술, 화학 공식이나 화학물의 혼합 방식,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등에 부여된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필수적으로 발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 판매가 가능하다. 상표권은 제품의 이름이나 기업의 이름과 같은 것을 등록을 통해 보호 받는 것으로 시장에서 타사 상품이나 상호와의 혼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 항목중에 상호의 경우는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좀더 낳은 권리 주장을 위해 등록이 권장된다. 특히 상표권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일 필요가 없으며 이미 사용중인 상표의 등록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과 구별된다. 디자인권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품에 한하여 부여되는 권리로 상품 자체보다는 다량으로 생산되는 상품 전체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은 가장 광범위한 보호를 각종 창작물에 부여하는 권리로 책, 그림, 음악, 영화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매뉴얼, 설계도, 각본, 사진등에도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히 저작권은 특별한 등록이 필요 없이 창작물의 창조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가장 긴 보호 기간인 창작자 사후 50년의 보호 기간을 부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는 3차원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창작물이 50개 이상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16년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 마크와 창작 완료일과 자신의 이름을 옆에 기록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위에 언급된 지적 재산권 이외에 인터넷 상의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을 비롯하여 국제 무역관계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과 통상 압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 본 칼럼의 저자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없이 위 글의 내용에 따라 행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공 양광모 변호사
Lowndes Associates

인도아줌마 이야기...

댓글 0 | 조회 2,529 | 2005.09.28
여기 살면서 이웃과의 이야기를 빼놓을순 없지요.. 우리동네이야기는 지 야그서 넘 자주 나오지만서도, 그중에서도 옆집 안쥬네 말좀해야겄슴돠, 첨 이사와서 만난 사람… 더보기

뉴질랜드 아이들의 school social....

댓글 0 | 조회 1,855 | 2005.09.28
며칠전에 큰아이가 가져온 학교레터를 보니. school social,,이라고 해서,학교에서 아이들을 학교안 홀에 모아놓고,파티를 하는거였죠, 파티는 파티인데.교복… 더보기

뉴질랜드 아이들의 스카웃생활..,,,.....

댓글 0 | 조회 2,450 | 2005.09.28
요즈막의 해밀턴은,, 얼마전과는 비교할수도 없을만치 한국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장기사업비자로 오신분도 있을테고 이민도 있겟지만. 제가 만나뵌 분들이나,,주변… 더보기

뉴질랜드 올때 가지고 와야할것들 (특히,,주부님들)

댓글 0 | 조회 2,450 | 2005.09.28
살아가는 일상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풀어놓기 나름이라고, 어떤이가 보믄 모 대수롭지도 않는 이야기인것도, 또 어떤이가 보믄,딱 필요한 야그들이 있는겁니다. 뉴질랜… 더보기

영어의 길은 멀고도 험한것을,,

댓글 0 | 조회 1,987 | 2005.09.28
이곳에서의 살아가는 일상을 쓴다는건 일부러 미화할것도 없지만,글타고 매일처럼 반복되는 일상중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골라서 끄집어 내는것또한, 쉽지 않을진데.. … 더보기

“한국아이 짝은 정말 싫어요~~

댓글 0 | 조회 1,990 | 2005.09.28
아침을 맞이하고 어느새 밤이되는 일상이. 참 짧게 느껴지는건 따히 한일도 없이 빈둥거려도 그렇고, 바쁘게 보내도 그런건 마찬가지이지 싶습니다. 여기와서 종종 하는… 더보기

술이여..술이여.....

댓글 0 | 조회 1,845 | 2005.09.28
이곳에 와서,흥얼거리는 노랫말중에.으뜸은,, 역쉬 조용필노래..그리고 임희숙,, 모 그거 말고는 나의 레퍼토리는 유리상자부터 한둘이 아니지만. 그중에 하나,,요사… 더보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하나,,,,

댓글 0 | 조회 1,796 | 2005.09.28
( 2002 년 7월,,,,,,) .. 집에 날라온 은행고지서를 받으니. 집세가 여러번 빠져나갔더군요,, 그 만치 이곳에 살은 시간이 지나간겁니다, 여기와서 달라… 더보기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댓글 0 | 조회 1,904 | 2005.09.28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물론 차가 없는 덕이기도 하거니와,, 그보다 아이들의 입학을 3term에 맞춰 왓기에.학기… 더보기

그리워라,,,아욱국이여~~

댓글 0 | 조회 1,705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 5탄,,쓰레기 버리기 나는 이곳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되면, 일주일이 흘렀슴을 실감한다, 현관을 나서서 서너계단을 내려가고,… 더보기

아무도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을,,,

댓글 0 | 조회 1,933 | 2005.09.28
가끔,, 이민을 온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곤한다. 이민생활 우습게 알면 큰코 다친다라고,,, 어느누가,,타향살이를 우습게 알겠으며,또 어느누가,, 정착까지의 시… 더보기

NZ해밀턴에서 살아가기 네번째...아이들,

댓글 0 | 조회 2,124 | 2005.09.28
부족한 글이 횟수가 더해지면, 슬며시 이제 여와서 며칠이라고 싶은맘에. 타자를 치는 손이 슬며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십년산 사람도 아니고,, 이제 일년여 들어서는… 더보기

산이여 오라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 ^^

댓글 0 | 조회 2,396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길나서기) 이것에 와서,짐을 푼지 벌써 보름이 다 지나간다, 인적없이 시작하는 아침과,그보다,,더한, 정적으로 끝이 나는 저녁이.. 얘들도 나도… 더보기

눈물의 난민수용소,,,

댓글 0 | 조회 2,288 | 2005.09.28
(지금부터 올리는 글들은 지난 시간 써두었던 글들이며.현재 저는 해밀턴에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답니다.^^앞으로 이곳에. 최근까지의 뉴질랜드 해밀턴 살아가기글들을,… 더보기

해밀턴의 캐빈엄마로 살아가기...첫번째...

댓글 0 | 조회 2,542 | 2005.09.28
나이 마흔에 개나리 봇짐도 아니고,그저 베낭하나 짊어지고, 이곳 뉴질랜드를 무작정 왔을때,, 제 짐속에 들어있던 것들은,라면도 고추장도 아닌 지도 몇장과 인터넷 … 더보기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710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redit 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계약서를 일컫는다. 여기서 credit 이란: - 빚의 지불을 연기하거나 - 빚을 초래하고 거…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99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e land” 나 “significant business assets” 에 투자를 할 때에는 그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70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보호하기 위해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 …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56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100 | 2006.11.27
Caveat 이란? ************ 토지 양도법령에 의하면 (The Land Transfer Act) 땅에 특정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토지 주인…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70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요 형태로는 개인 명의로 하는 사업 (sole trade), Partne…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86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보관, 공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12가지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671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이란 회사의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다. 회사 주주나 법정에 의해서 청산인 (liquidat…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82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Settlor) 가 재산 명의를 신탁인 (Trustee) 에게 넘기고 신탁 수혜자 (Beneficiary) 를 위해 쓰이게 하…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651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체인본사의 이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이 올해 4월에 뉴질랜드에서 제일 높은 Supreme Cou…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