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역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컴퓨터 역사

0 개 1,621 Korea Times
1. 최초의 컴퓨터 에니악

사실 에니악이 최초의 컴퓨터라 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다. 지금까지는 에니악을 최초로 알고 있었지만, 이보다 먼저 영국에서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 나온 기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최초로 범용적이고 진공관을 이용한 컴퓨터 에니악.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에니악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전쟁 수행 시, 야포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 대기온도, 풍속 등에 따른 사거리를 계산하여 포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 이 당시, 에니악은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 이 계산에는 약 200여 가지의 절차가 필요했고, 노련한 수학 자가 7∼20시간 가까이 걸려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을 에니악은 단 30초만에 모든 것을 계산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길이가 30m나 되었고, 무게는 약 30t에 해당 되었으며 약 42 평정도의 공간이 필요하였다. 또한 엄청난 열을 뿜어 대는 바람 에 방안에는 에어컨을 항상 켜 있어야만 정상 작동이 되었다.

2. Pentium 3의 등장 (일명 386)

386전에도 286 아니면 다른 모델들이 있었으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널리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 기기가 386이라고 생각된다. 삼성 매직 스테이션. 그 당시 한국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고, 특히 CF에서 "밤새지 말란 말이야"라는 김국진씨의 말에 의해서 더 유명해 졌었다. 점점 사람들이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모뎀을 이용한 자료 공유가 활성화가 되었다. 특히 1997년 LA의 게임 박람회 E3 쇼에서 데니스 "트래쉬" 펑이 우승함으로서 세계 최초의 프로게이머의 탄생은 그 당시에도 화제 거리가 되었는데, 컴퓨터 게임이 단지 오락용이 아닌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3. Pentium 4 (486) 와 멀티미디어의 시작

486이 등장함과 더불어서 컴퓨터는 더 이상 단순히 타자를 치고 계산을 하기 위한 기계가 아닌,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 며, 친구들과 채팅 및 전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기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CD로 된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컴퓨터 게임이 보편화가 되었으며, 컴퓨터는 더 이상 특수 분야의 직업을 위한 기기가 아닌, 생활에 필요한 일종의 TV 같은 이미지로 인식이 되었다. 그 이외에도 초고속통신이라는 인터넷 기술이 가정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방대한 양의 자료가 공유 되었으며 이런 무분별한 자료 공유로 인해서 저작권 문제가 점점 심각해 졌다.

4. Core2Duo 및 Athlon X2의 등장

Core2Duo와 Athlon X2는 CPU로서, CPU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하드웨 어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컴퓨 터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특히 고용량화 되어가면서 소비자는 점점 더 빠른 기기를 원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CPU. 즉 일정한 공간에 전기회로를 집약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컴퓨터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생각한 것이 바로 두 개의 CPU를 하나로 묶어서 2배의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사용 능력은 이론에 비해 떨어지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5. Dual Graphic Card 및 앞으로의 전망

CPU에 이어서 그래픽 카드 또한 2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래픽/애니메이션 전문가 및 일부 컴퓨터 게임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점점 하나의 그래픽 카드로는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몇 년 후에는 점점 보편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의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그 발전의 속도는 거의 광속에 가깝다고 생각될 정도로 빠르다. 특히 컴퓨터의 교체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를 교체해야 하는 주기가 약 3년 정도였다면, 이제는 2년에서 2년 6개월에 한 번씩 컴퓨터를 교체해야 된다고 한다. Windows Vista의 출현으로 인해 더욱 가속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될 것으로 예상되는 45나노공정 (새로운 전자회로 집약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CPU는 점점 높아져만 가는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어 줄 것으로 생각된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626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몇가지 고려해 봐야 할 사항들이다. Deposit ******* …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665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고 가족이나 또는 자신의 일조차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이 믿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재산 관리를…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237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짜와 그 조정 과정이 명시되어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날짜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렌트 …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529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지 않고 계약서 서명을 하여 먼저 변호사 와 상담을 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3,028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하는 충분한 유산이 제공되지 못하였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고인의 유언장에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750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법은 모든 고용계약서에 고용인 보호 조항을 넣도록 되어있다. 이 보호 조항에 관련하여 새 고용법은 보통 고용인과 취약성고용인 …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241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nsent) 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카운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언제 이 resource consent가 필요한가… 더보기

[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

댓글 0 | 조회 2,640 | 2006.04.10
이번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산 경우 당신이 갖는 권리와 배상에 관해 살펴본다. · 비즈니스용으로 산 상업적 물건 (공장 기계등); · 개인이나 가정용으로 산… 더보기

[329]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2,652 | 2006.03.28
당신이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를 샀는데 그 산 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딜러가 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딜러와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 더보기

[328] UNIT TITLE

댓글 0 | 조회 2,435 | 2006.03.14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의 경우 Unit Title 이라는 구조로 소유권이 주어진다. 이때 아파트나 오피스는 두개 이상의 principal unit (주 유니트) 이… 더보기

[327] 중재 재판 (ARBITRATION)

댓글 0 | 조회 2,374 | 2006.02.27
많은 계약서에는 만약 계약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정으로 가기 보다는 중재 재판소에 가서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이때에는 중재 재판 법령 The … 더보기

[326] TERMS OF TRADE

댓글 0 | 조회 2,173 | 2006.02.14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 조건들을 명시해 놓은 “terms of trade”가 있었더… 더보기

[325] 부동산 매매와 GST

댓글 0 | 조회 2,487 | 2006.01.31
GST **** 당신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고 한다.이때 당신은 GST(부과세 – 12.5%) 를 내야 하는가? 만약 매도인이GST 등록… 더보기

[323] BUILDING CONSENT

댓글 0 | 조회 2,316 | 2005.12.23
Building Consent는 언제? ************************ 만약 당신이 다음의 공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Building Act 2004 에… 더보기

[322]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874 | 2005.12.12
담보권(Security Interest)에 관한 법령인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이 … 더보기

[321]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780 | 2005.11.21
누군가가 당신의 구좌에서 돈을 빼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거나 취소하고 당신의 집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그러나 만약 당신의 건강… 더보기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댓글 0 | 조회 2,551 | 2005.11.11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Retirement Village 가 한창 인기가 많다.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는 보통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서비스가… 더보기

[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댓글 0 | 조회 2,066 | 2005.10.25
상업용 임대계약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Periodic 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Periodic 임대란 임대 시작… 더보기

[318] 전원 택지를 살 때 주의점

댓글 0 | 조회 2,116 | 2005.10.11
요즈음 도심지를 떠나 전원택지(Lifestyle Prope rty)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전원 택지는 보통 주택과 달라서 살 때 좀더 신중해야 한다. 다음은 전… 더보기

[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댓글 0 | 조회 1,789 | 2005.09.28
회사들이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를 쓰기 보다는 하청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가 있다. 이런 하청식의 계약에서는 하청업자들은… 더보기

[316] PRE-SETTLEMENT INSPECTION

댓글 0 | 조회 1,797 | 2005.09.28
새집을 살 때, 계약서의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었 다고 해서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settlement day 때 잔금… 더보기

[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댓글 0 | 조회 2,104 | 2005.09.28
통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건물 임대계약 에 명시되어 있는 판매자의 임차인(Tenant)으 로써의 권리가 구매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이 번에 새로 작성된 A… 더보기

[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댓글 0 | 조회 3,655 | 2005.09.28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해 그 회사에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 더보기

[313] 옆집의 나무가 피해를 줄 때

댓글 0 | 조회 7,732 | 2005.09.28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가든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이런 나무들이 간혹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더보기

[312] 가정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댓글 0 | 조회 1,959 | 2005.09.28
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심사중 하나는 형법 (The Crimes Act 1961) section 59이다.이 Section 59는 가정안에서의 징계 또는 처벌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