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Ⅳ)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Ⅳ)

0 개 2,786 NZ코리아포스트
임대차는 ‘비즈니스 매매’와 굳이 같이 연관 짓지 않아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큰 분야이다. 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있을 정도로 큰 분야이고, 필자는 2008년 이 칼럼을 통하여 상업용 임대차를 주제로 연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번 비지니스 매매 관련 연재에서는 비즈니스 매매시에 임대차에 관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만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비즈니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창업하는 입장에서도 건물을 구입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비지니스 매매계약에 임대차의 양도가 조건으로 걸려있다면, 구매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차기간: 아무리 발전가능성이 큰 비즈니스가 좋은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위치한 건물이 자신의 건물이 아니고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차 기간이 몇 달 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비즈니스에는 큰 매력이 없다. 몇 십만 불을 지불하고 구매한 비즈니스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장소를 이전해야 한다면 구매자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새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장소를 찾아야 하며 기존 설비를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이전하는 동안 영업중지로 인한 손실, 그 기간 고객의 이탈 등을 감안하면 크나큰 손해가 예상된다.

렌트비 조정일: 또한 임차비용(렌트비)의 다음 인상예정일이 언제인지, 얼마나 인상될지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현재 렌트비가 일년에 1만 불이라 해서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구입했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렌트비가 4만 불로 인상된다면 비즈니스로부터 창출하고자 했던 수입에 큰 차이가 생기고 결국 비즈니스가 실패로 연결 될 수가 있다.

건물 사용용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는 서점이지만 구매자는 이를 인수하여 서점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커피숍을 동시에 운영하고자 한다면, 임대차 계약에 건물의 사용용도가 이를 허락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Outgoings/부대비용: 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렌트비 외에도 여타 부대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대표적인 부대비용에는 시청에서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재산/토지세가 있고, 그 외에도 물세, 건물 관리비, 소방관리비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비용이 제법 될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렌트비에만 집중하지 말고 부대비용 역시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쇼핑센터 안에 위치한다면 쇼핑센터에서 부과하는 홍보비,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Finance/자금-융자

부동산의 구매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비즈니스 역시 자금의 조달이 중요하다. 구매자가 현금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야 할 경우, 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무작정 비즈니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매매가격을 지불할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즈니스를 인수한 후 향후 몇 달간 운영할 자금이 넉넉히 있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할 것이고, 재고가 비는 대로 다시 채워야 하는 등 여러모로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대부분의 사업자는 은행에 overdraft facility를 신청하여 운용하는데, 비즈니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는 자금의 조달에 대한 조건을 거는 것이 권장된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할 것인데, 구매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mortgage/저당권 설정을 요구 할 것이고, 그 외에 구매하는 비지니스 소유의 유형자산에 포괄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만약 비지니스 소유의 유형자산이 융자 받는 금액과 비교할때 큰 가치가 없다면, 구매자 본인 또는 주위 사람의 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음호에 계속)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8] 폭스 빙하(1)

댓글 0 | 조회 1,591 | 2005.09.29
<거울같은 메데손 호수(Lake Matheson)의 평온한 아름다움> 지난 호까지는 뉴질랜드 북섬의 주요 명소들을 돌아 보았다. 이번 호는 남섬의 시원… 더보기

[280] The Whanganui Journey(3) - 손대지 않은 미인 -

댓글 0 | 조회 1,567 | 2005.09.29
제 4 일 : 28.5 km, 5.5시간 : 존 코울 산장 - 티에케 머라에 (John Coull Hut - Tieke Marae) 오늘도 날이 화창하다. 강 옆… 더보기

[251] Kapowairua

댓글 0 | 조회 1,053 | 2005.09.29
뉴질랜드에서도 정말 자연 그대로의 완전히 동떨어진 곳을 찾고 싶을 때가 있다 면? 가족간에 힘이 드는 일이 있다면 가족만 있는 외딴곳을 찾아보자. 비포장으 로 3… 더보기

내가 경매에 내놓은 물건에 내가 입찰을...? <쉴 비딩>

댓글 0 | 조회 2,707 | 2013.11.27
Shill bidding(이하 쉴 비딩)이란 경매에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응찰하여 가격을 끌어 올… 더보기

미리 알았더라면...

댓글 0 | 조회 1,688 | 2013.11.13
고객의 의뢰를 받아 첫 상담을 할 때면 간혹,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혹은 며칠만 더 일찍 조언을 구했다면 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다. 교민들… 더보기

배심원 의무를 기피했다가 구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댓글 0 | 조회 2,648 | 2013.10.23
간혹 우편을 통해 법무부의 로고가 새겨진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 로고를 보고는 이건 뭔가 가슴이 철렁 하는 분도 있을테지만, 배심원 호출이라는 것을 … 더보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댓글 0 | 조회 2,845 | 2013.10.09
뉴질랜드에서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3.75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재 이웃한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37,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 더보기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댓글 0 | 조회 3,973 | 2013.09.25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Resource Management Act 19… 더보기

Look at me once please

댓글 0 | 조회 2,533 | 2013.09.10
오래 전 어느 겨울날 수업을 듣기 싫어 생떼를 부리던 필자와 친구들에게 은사께서 해주신 농담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어느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고속도로를 신나게 … 더보기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1 | 조회 2,135 | 2013.08.28
몇 해전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을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왕가누이 지역에서 갱, 즉 조직 폭력배와 관련된 … 더보기

렌트비가 $8300에서 $73750로 올랐다고?

댓글 0 | 조회 3,237 | 2013.08.14
▶ 렌트비가 $8300에서 $73750로 올랐다고? - 글라스고 리스 리스홀드(leasehold) 소유권에 대해선 이미 지난 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한적이 있다. … 더보기

맞춤형 계약

댓글 0 | 조회 1,574 | 2013.07.24
위의 문구는 필자가 몇 해 전 크로스리스에 사용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프린트 된 활자가 보기힘든 분을 위하여 밑에 … 더보기

사랑 vs 영주권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착취

댓글 0 | 조회 4,788 | 2013.07.10
22살의 젊은 청년이 59살 중년의 여인과 미용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둘은 첫 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알게 된지 삼 개월이 채 안되어 결혼을 하게 된다.… 더보기

정관개정 - 비합법적으로 개정된 정관

댓글 0 | 조회 1,954 | 2013.06.25
얼마 전 (xxx호) 칼럼에서 사단법인이라 불리는 incorporated society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모든 사단 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하고, 그 정관에… 더보기

홇배 이셔도

댓글 0 | 조회 3,094 | 2013.06.12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짜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셩이 니르고저 홇배 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시러 펴디 몯홇 하니라 내 이랄 … 더보기

CCCFA - 해약 권한

댓글 0 | 조회 2,718 | 2013.05.29
이번 칼럼에서는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의 한 부분을 소개해볼까 한다. 너무 길어서 보통 CCCFA로 … 더보기

행복추구권

댓글 0 | 조회 1,412 | 2013.05.15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더보기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댓글 0 | 조회 1,700 | 2013.04.24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결혼식 말미에 주례, 또는 marriage celebrant라 불리는 혼인 집전인이 신랑에게 하는 말이다. 많은분들이 이미 알… 더보기

주인이 없는 재산은 어떻게 될까? (Bona Vacantia)

댓글 0 | 조회 1,613 | 2013.04.10
많은 영어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파생 되었듯이 법률 용어 역시 라틴어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드릴 ‘bona vacantia&rs… 더보기

‘동물후생법’(動物厚生法)?

댓글 0 | 조회 1,344 | 2013.03.27
뉴질랜드 현지 사회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교민으로 살아가는데에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것이다. 그 중 필자가 이 칼럼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한 어려움이 있는데, 바… 더보기

Incorporated Society - 사단법인

댓글 0 | 조회 1,983 | 2013.03.12
교민 사회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존재한다. 단체명이 ‘협회’ 또는 ‘회’로 끝나는 대다수의 단체들은 incorporat… 더보기

비밀 엄수 - Confidentiality Agreement

댓글 0 | 조회 2,109 | 2013.02.27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 아이템을 발견하고서 자금이 없어서, 아니면 혼자서는 초기 아이디어를 더 … 더보기

분양 계약(Ⅱ)

댓글 0 | 조회 1,666 | 2013.02.13
분양되는 유닛이나 건물을 구매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settlement date라 불리는 잔금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Settlem… 더보기

분양 계약

댓글 0 | 조회 1,954 | 2013.01.31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혹자는 환율 때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외 이민자가 늘어나는 징조라고도 하며, 해외 체류 중이던 뉴질랜드 사람… 더보기

품질보증

댓글 0 | 조회 1,361 | 2013.01.16
얼마 전 해외에서 쇼핑을 하다가 전기 면도기를 하나 구입해 볼까 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여기저기 각 매장을 둘러 보다가 맘에 드는 제품을 발견한 후, 꼼꼼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