홇배 이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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홇배 이셔도

0 개 3,231 이동온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짜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셩이 니르고저 홇배 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시러 펴디 몯홇 하니라
내 이랄 윙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 여듧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비니겨 날로 쑤메 뼌한키 하고져 할 따라미니라”
 
독자 분들 중, 위의 구절을 읽고 이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  위는 훈민정음의 서문이다.  막상 읽으려니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의미인지도 감이 안 온다.  현대 한국어로 변화해보면 아래와 같이 읽을 수 있다고 한다.
 
“나랏말(쓰임)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맞지 아니하여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글자에)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스물 여덟 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 쉬이 익혀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우리가 지금 한글이라 부르는 훈민정음의 문자체계는 다들 알다시피 조선 초기 세종대왕이 정립하였는데,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은 쓰이지 않는 아래아와 여린히읗, 된이응을 포함하여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이민 오신지 오래된 교민들 중에는 글을 쓸 때 ‘습니다’를 ‘읍니다’로 적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는 표준어 맞춤법이 1988년 개정 되었기 때문인데, 1988년 전에 의무교육을 마치신 분들은 아직도 ‘읍니다’를 표준어로 알고 쓰시는 경우가 있는 듯 하다.  불과 2년 전만 하여도 우리는 중국집으로 자장면을 먹으러 갔지, 짜장면은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2011년 표준어 개정 이후 짜장면과 자장면이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영어는 한글보다 오랜 시간 사용되어 오며,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법률 문서를 보면 아직까지 고어가 종종 사용 된다. 
 
셰익스피어 문집에서나 볼법한 ‘witnesseth’, ‘doth’ 등의 고어는 웬만한 deed 형식의 문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deed 형식의 계약서는 먼저 계약을 체결 하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한 후, 도입부에서 ‘now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this deed witnesseth as follows’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계약 내용을 서술 하게 된다. 이를 현대 영어로 기술하면 ‘in acknowledgement of payment and receipt of the consideration as described in the recital, the parties agree’ 또는 간단하게 ‘the parties agree’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즉, ‘계약 당사자들이 (이렇게) 동의한다’라는 계약 본문의 도입부 역할을 한다.

비슷한 예로, deed 형식의 문서는 서명을 날인 하기 전, 문서의 말미에 ‘in witness whereof these presents have been executed the day and year first hereinbefore written’ 등의 구절로 문서를 끝맺게 되는데,‘in witness whereof’란 구절은 ‘in cujus rei testimonium’라는 라틴어에서 전래한 구절로, 이를 한글로 표현 하면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문서의 제일 처음에 적힌 날짜에 서명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 외에도 aforesaid, aforementioned, foregoing, forthwith, herein, hereinafter, hereto, hereby, heretofore, herewith, hitherto, whereas, whereby, wherefore 등 현대 영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법률 문서에는 아직도 흔히 사용된다.
 
몇 해 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plain English, 즉 법률 용어가 아닌 쉬운 일반 영문체로 작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지지를 받아, 쉬운 영어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가 도입 되었지만, 판례의 부족, 단어와 절차의 불확실성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대중화되는 데는 실패한 전철이 있다.  법률 용어 역시 언어의 변화에 발 맞추어 조금씩 진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현대 영어와 ‘서르 사맛디 아니할쌔’ 한 부분에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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