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e Trader는 별도의 실체의 설립절차 없이, 사업주 본인 개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다. 일반적으로, 개인 IRD번호에 필요에 따라서 GST 및 고용주 등록을 하고 바로 사업체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 간단하게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점
● 설립절차가 없으므로 초기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개인 1인이 운영하는 업체이므로 타 사업체 형태(파트너쉽, 회사)보다 사업체 운영이 자유롭다.
● 나만의 운영노하우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 사업체의 발생 소득은 모두 사업주의 소득이 된다.
● Sole Trader사업체에서 손실이 발생될 경우,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해당년도의 손실액만큼 다른 과세소득을 상계할 수 있다.
단점
● 개인 1인의 사업체이므로 사업체 운영재원은 사업주 1인의 재무능력에 제한된다.
● Sole Trader로 사업체를 운영 할 경우, 사업주와 운영자가 같은 개인 1인이 사업운영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체 채무는 사업주 본인의 개인채무가 된다.
● 즉, 사업체의 채무변제를 위해 개인의 재산을 처분해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사업주가 사망할 경우, Sole Trader 사업체도 중단된다.
Sole Trader는 별도의 실체의 설립이 없으므로 설립 및 이에 따른 유지비용이 없다. 그리고 세무신고 역시 별도의 IRD번호를 부여받지 않음에 따라, 비교적 세무업무가 단순하며 이에 따른 세무신고비용 역시 다소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상기 ‘단점’에서 알수 있듯이 Sole Trader의 가장 큰 취약점은 사업주 본인이 사업체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무제한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사실, 사업운영 초기에는 어떤 채무가 발생할지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활발한 영업실적을 보이더라도, 외상매출이 비중이 높아져 결국 흑자도산의 위기에 처할 경우, 법적분쟁이 휘말릴경우의 우발채무, 고용직원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등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채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주 이외에 가족구성원이 사업운영에 참여를 한다면, Sole Trader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가족구성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PAYE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무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게 된다. 사실, 사업소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한 가족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가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앞서 말한 채무를 발생시킬만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체를 혼자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복잡하지 않고 유지비용이 낮은 Sole Trader로써의 운영에 강한 메리트가 있다.
다음호에는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