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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교민자녀(1.5세대, 2세대) 중 한국 또는 호주 미국 등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호에는 해외거주자의 뉴질랜드 학자금대출 상환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알려져있듯이 정부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자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이자(현재 연 5.3%)는 정부에서 상계해주기 때문에 결국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학자금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에 반해, 뉴질랜드 학자금대출잔액이 있는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 5.3%의 이자가 매년복리로 계산된다. 그리고, 매년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4%가 추가된 연 9.3%의 이자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은 어떻게 될까? 국내거주자의 소득기준과는 다르게,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학자금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된다. 아래에 IRD자료를 근거로 정리해 보겠다.
일반적으로 연 의무상환액을 2로 나누어 9월30일까지 그리고 익년 3월31일까지 각각 납부하게 된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2015년 5월 현재 73만명 이상이 149억불 ($14.8 billion)의 학자금대출(이자포함)을 받아 있는 상태이며, 이 중 해외에 거주하는 자의 학자금대출(이자포함)은 31억불 ($3.1 billion)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IRD는 이런 해외거주자로부터의 학자금대출상환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난 2014년3월 장기체납자에 대한 벌금부과 및 법원영장에 의거 뉴질랜드 출국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지난 1월에 통아의 College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Ngatokotoru Puna (40세)가 학자금대출 체납의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하였다. Mr Puna의 경우, 11년전 뉴질랜드 출국시의 대출금잔액은 $40,000 이었지만, 체포당시의 대출금잔고는 이자가 누적되어 $130,000 로 불어나 있었다고 한다. (Radio New Zealand) 그리고 당시 보도에 의하면, Mr Puna는 그 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IRD로부터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고 하였다.
IRD는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학자금대출상환 체납자는 IRD와 연락하여 학자금대출 상환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하고 있다. (IRD전화번호 +64 4 916 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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