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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정 중의 하나는 차량에 대한 내용들이다. 규정대로 알고 있는 사업주도 많지만, 지인으로부터의 정보에 선택적으로 의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주제와 관련하여 예를들어 보겠다.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가에 대한 GST환급이 가능하다’?
☞ 주로 차량 매매상이 고객의 차량구매을 유도하기 위해 고객과의 대화에 사용된다. 이 자체는 틀린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차량의 종류와 사용용도에 따라서 FBT (Fringe benefit tax)의 신고와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Fringe benefit 이란 직원 혹은 주주에게 무상으로 혹은 원가 이하로 판매상품을 제공할 경우에 발생되는 부가혜택으로, 규정에 따라 Fringe benefit tax 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차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차량 구입시에 전체구입가에 대한 GST를 환급받지만, 주주 혹은 직원이 이런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실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FBT를 신고하고 FBT (+GST) 를 납부해야 한다.
‘차량 FBT’ or ‘차량운행율’
회사가 회사소유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항상 FBT신고 의무가 따라다닌다. 그렇지만, 최근에 규정이 변경되어 일부회사는 sole trader 나 partnership 처럼 주주혜택에 대해 FBT를 신고하지 않고 차량운행율에 맞추어 GST 및 차량경비를 클래임할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의 주요 조건들을 정리해 놓았다.
- 대상이되는 회사 : Close company (Closely held company)로 5명의 이하의 주주로 이루어진 회사로써 대부분의 교민업체에 해당된다.
- 주주 (shareholder employee) 수에 따라 차량 최고 2대까지
- 대상차량 : 2017년4월1일 이후 구입차량
- 차량 구입후 3개월간 차량로그북 작성에 의한 차량운행율 계산
- 회사에서 제공하는 Fringe benefit이 주주에게 제공되는 차량혜택만 있을시에 가능. 즉, 주주가
아닌 다른직원에게 별도의 Fringe benefit을 제공한다면, 차량운행율을 사용할 수 없고 주주에 대한 Fringe benefit을 포함하여 FBT를 신고해야 한다.
즉, 조건이 맞을 경우 차량 구입시 전체가격에 대한 GST를 클래임하지 않고, 3개월 로그북작성 계산된 운행율에 맞추어 GST를 클래임하고, 이후 해당차량경비에 대해서도 운행율에 해당되는 경비만 사업경비로 포함해야 한다. Sole trader 와 파트너쉽의 공용차량 (사업용+개인용) 에 대한 세무처리와 같다고 보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차량은 구입가가 높고 유지비용 역시 타 경비에 비해 높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잘못된 세무처리로 인해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과 이자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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