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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에는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주주, 이사 등의 법인 관계자의 개인재산은 법인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주주나 이사가 법인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장막이 뚫린다는 것은 법인이 유한책임 지위를 상실하여 주주나 이사가 법인의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De Sousa, De Sousa, Cavanagh, Keats, Kean, Araujo, Banphet and Morison v Bayside Fine Food Ltd (in liq) 사건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인 고용주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Bayside Fine Foods Limited (BFFL)사건에서 고용관계청은 카페를 운영하던 BFFL사가 직원 9명을 부당하게 해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BFFL사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청산절차를 진행하자 9명의 직원은 고용관계청에 주주이자 이사인 Dehlsen씨 부부가 개인돈을 회사에 넣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관계청은 이행명령을 통해 Dehlsen씨 부부에게 회사가 부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진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은 맞지만 BFFL 사건에서 이를 명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Dehlsen씨 부부는 법인뒤에 숨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Dehlsen씨 부부 또한 BFFL사의 청산으로 인해 큰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Dehlsen씨 부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BFFL 사의 자산을 빼돌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BFFL사의 재정상태가 너무 부실하기에 Dehlsen씨 부부가 이사 또는 주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도 BFFL사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청은 Dehlsen씨 부부에 대한 이행 명령을 정당화 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며 Dehlsen씨 부부가 개인재산으로 보상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은 고용관계법에서 허용하는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고용관계청의 판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은 법인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주주나 이사가 법인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기업법의 기본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주주나 이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뉴질랜드 의회는 고용관계법에 법인이 유한책임 지위를 상실하여 주주나 이사가 법인의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한 경우는 법인이 고용계약서를 위반하는 것은 주주 또는 이사가 도울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고용주나 이사가 법인이 최저임금법 등의 최소 기본 권리를 위반하는 것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피고용인은 부당해고 등으로 고용주를 소송하기전에 고용주인 법인이 보상금을 지불 할 수 있는 재정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의 재정상태가 부실하다면 주주 또는 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허울뿐인 판결문을 손에 쥐고 시간과 비용만을 허비해 두번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