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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후 이민과정 활용 가이드

0 개 1,249 정동희

뉴질랜드 영주권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지요. 과거에는 심지어 “형제초청이민”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할 정도로 다양한 루트가 있어서 다각도로 도전할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당장의 가장 대표적인 선택지는 역시 “일반이민”, “기술이민”, “일반 기술이민” 등으로 불리는 Skilled Migrant Category(SMC, 기술이민)라고 볼 수 밖에요. 예나 지금이나 기술이민법제도는 포인트 제도를 기반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토탈 6점을 클레임할 수 있어야만 도전이 가능한 현행 기술이민은 크게 2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력”과 “뉴질랜드 경력”이라는 두 바퀴가 완성되어야만 비로소 영주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수 있지요. 물론, 학사 이상의 학력이 없이도 가능한 케이스도 존재하지만 너무 제한적이라서 오늘은 학력 점수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인 저의 칼럼이 든든하고 튼튼한 바퀴 하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뉴질랜드 학력에 관한 일반론


문 :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뉴질랜드 학력(이하, NZ학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권장하나요?

답 :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고교 졸업 이후로 아예 학력이 없는 분들와 학사 이상 소지자이지만, NZ학력이 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지요. 


문 : NZ학력이면 무엇이든지 영주권에 도움이 되나요?

답 : “영주권에 도움”이라는 부분을 “기술이민에 도움”이라고 한정해서 답변 드리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영주권”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해지며 기술이민 외의 다른 카테고리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민에 도움이 되는 NZ학력은 반드시 Bachelor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어야만 합니다.


문 : Bachelor(학사) 이상의 과정에 등록하면 가족의 비자 문제도 해결이 될까요?

답 : 물론입니다. 학업을 다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취득할 수 있는 post-study work visa의 유효기간 동안 배우자(파트너)와 의존 자녀의 비자가 다 해결이 되지요. 


문 : “유학후 이민” 과정에 등록하면 어떤 비자로 체류하면서 공부하게 됩니까?

답 : 너무나 당연하게도 student visa(학생비자)입니다. 


문 : 학생비자로 합법적인 근무가 허용되나요?

답 : 주당 20시간 이하의 근무가 허용되며 방학 중에는 full time도 가능합니다. 


문 : 학생비자 신분으로 자영업이 허용되나요?

답 : 자영업(self-employment)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 : 배우자에게는 고용주가 정해지지 않는 오픈 워크비자가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명의로 사업이 가능할까요?

답 : 논란의 여지가 늘 있는 부분이라서 누구도 쉽게 Yes, No를 할 수 없답니다. 사업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본인이 직접 이민부에 전화로, 이메일로 확답을 받고 개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 합니다.


문 :  취학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학생비자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유학생 학비를 내는 학생비자는 아니겠지요?

답 : 자녀가 대학교를 다니겠다면 “유학생 학생” 신분으로 신청하는 학생비자를 자녀 본인이 주신청자가 되어 신청해야 합니다. 초/중/고에 재학하게 되는 자녀라면 domestic student로 간주되는 학생비자를 받게 되지요. 쉽게 말해 학비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문 : NZ학력 취득을 위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 뉴질랜드에 24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무조건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및 만 17세 이상 자녀에게 모두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문 : 학업기간이 24개월 미만인 준석사 과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신원조회서를 제출하나요?

답 : 제출의무는 없으나 신원조회(Character)와 관련된 질문에는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사실, 타국가 입국시 비자거절 경력 등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Yes, No 답변은 신원조회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학사 미만 학력 소지자에게 큰 힘이 되는 NZ학력


문 :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보고자 뉴질랜드 땅을 밟은 워홀러입니다. 한국에서는 전문학사까지 취득한 상태이며 호텔에서의 요리사 경력으로 5년이 됩니다. 기술이민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답 : 쉽게 말하자면 기술이민은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라고 이야기드렸죠? 학사 소지자가 아닌 귀하가 아무리 훌륭한 호텔요리사라 하더라도 단지 학사 학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영주권 도전의 기회가 거의 희박합니다. (평균 시급의 1.5배를 받는 잡오퍼가 있다면 학사학위 점수를 대체할 수 있음) 결국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만 가능성이 열린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Cookery나 Culinary arts 분야의 학사 과정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문 : 그럼 요리분야와 무관한 분야의 NZ학사 과정을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답 : 현재 귀하의 경우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학사 학력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한국에 돌아가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다시 도전하든가 아니면 NZ학사 과정(소위, 유학후 이민)에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력과 잡오퍼의 연관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 : 하이구…한국에 가서 학사를 취득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너무 오래 걸릴 듯 하네요…NZ학사 과정을 선택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답 : 학력점수를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 더불어 하루라도 더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NZ학력취득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기술이민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잡오퍼입니다. 뉴질랜드 고용주들은 경력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면서 파트타임 일을 하다 보면 현지 경력과 네트워크, 인맥이 자연스레 형성됩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결국 그 곳에서 풀타임까지 이어져서 종국엔 영주권 잡오퍼가 되어 성공적으로 자리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 : NZ학사 과정을 알아보니 학비도 학비지만 영어도 문제가 되더라구요 ㅠㅠ

답 :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실력은 기술이민에서도 필수조항일 뿐더러 향후 영주권 취득 이후의 뉴질랜드 정착에 큰 역할을 하지요. 한편, 본 과정에 바로 입학할 만한 영어점수가 되지 않더라도 우회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민까지 맞춤상담이 가능한 유자격자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 : 우회…한다니요? 보통 NZ학사과정이 3년인데 그 이상 4년 막 이렇게 걸린다는 말씀인지요?

답 : 아닙니다. 예컨대, 오클랜드에 위치한 30년 전통의 A학교(필자도 다닌 경험이 있음)의 경우 학사보다 낮은 디플로마 과정에 입학(입학시 영어기준이 좀 더 낮을 수 있음)하여 1년을 마친 후 본과인 학사과정으로 편입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자가 한국보다 적기 때문에 학비를 투자하더라도 뉴질랜드학위에 도전하는 경우 학력점수 취득과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알려져서 학기마다 정원이 일찌감치 다 차버린다고 전해 오네요. 



학사 소지자가 NZ학력취득을 선택하는 이유


문 : 한국에서 뉴질랜드 워크비자를 추진 중에 있는 1인입니다만 잡오퍼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학사보다 높은 NZ학위 코스에 입학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답 : 바로 귀하와 같은 경우에 NZ학위 과정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 뉴질랜드에 체류하게 되면 자연스레 파트타임 일자리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학업 기간 동안 쌓게 되는 인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학위 취득후 점수상승 및 오픈 워크비자를 소지하게 되어 잡서치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되지요.  아래의 학력점수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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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NZ학위 코스에 입학하면 가족도 다 함께 뉴질랜드에 체류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드려 봅니다.

답 : 그럼요. 자녀들의 학비로 부 또는 모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크게 이익이 된다는 점이 바로 “유학후 이민”과정 선택의 이유입니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거치지 않더라도 NZ학력과 그 이후에 주어지는 오픈 워크비자를 통하여 얼마든지 6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답니다.


문 : 단 하루라도 영주권 신청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저는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답 :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를 통해 A학교에 입학한 고객이 그러합니다.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준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조건으로 이민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일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하답니다.


문 :  3년의 워크비자 기간동안 도저히 학사학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연봉이나 시간당 급여가 높은 것으로 점수를 높일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 ㅠㅠ

답 : 그렇긴 합니다만, 다음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학력을 대신해서 높은 급여로 3점을 취득하려면 최소한 1.5배의 시급을 받아야만 한답니다. 지금은 시급 $47.41 이지만 향후 3년 후에 가서는 또 얼마가 될 지는 모릅니다. 차라리 위에 안내해 드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전략이 더 희망적일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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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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