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4)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4)

0 개 284 성태용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의 차이점은 피고용인은 법적인 보호장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작년 칼럼에서는 고용법원 다음의 상위 법원인 항소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ber) 그룹의 우버 드라이버를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Christina Inglis 고용법원장의 판결을 항소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지난달 드디어 기다리던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항소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항소법원이 고려한 두 가지 이슈들은: 


1. 고용법원장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의 본질을 고려하여 고용관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고용관계법 제6조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우버드라이버들이 피고용인이라는 판결을 하였는가, 그리고 


2. 만약 고용법원장이 고용관계법 제 6조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았다면 올바르게 제 6조를 적용하였을 경우 우버드라이버들이 피고용인이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의 경우 항소법원은 고용법원장이 우버드라이버와 우버간의 계약서에 무게를 두지 않고 우버의 강한 교섭력과 우버드라이버의 취약성에 무게를 두었다는 부분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검토한 항소법원은 고용법원장이 독립계약자 검토의 시발점이 계약서가 되야 한다는 대법원에 의해 잘 확립된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고용법원장이 고용관계법 제 6조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우버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두 번째 이슈인 만약 올바르게 고용관계법 제 6조를 적용하였을 경우 우버드라이버들이 피고용이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선 항소법원은 계약서만을 고려했을 경우 우버드라이버들이 피고용인이 아니었다는 우버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계약서는 독립계약자 검토의 시발점일 뿐이라고 하면서 우버가 우버드라이버들을 얼마나 통제했는지, 우버드라이버들이 우버에 얼마나 융합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우버드라이버들이 자신들만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우버드라이버들이 우버앱에 로그인된 동안 우버가 우버드라이버에게 정보를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차량공유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일정 횟수 이상 고객의 차량 요청을 거절 할 경우 여러 불이익을 주는 등 우버드라이버를 높은 수준으로 통제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버드라이버가 우버와 교섭하거나 자신의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모두 고려한 항소법원은 우버드라이버와 우버 간의 계약서는 겉치레일 뿐이며 우버드라이버들이 실제로는 피고용인으로서 우버앱에 로그인된 시간동안 일을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비록 고용법원장의 판결의 과정은 올바르지 않았지만 우버드라이버가 피고용인이라는 결론은 틀리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항소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네명의 우버드라이버들이 우버앱을 사용하는 동안 피고용인이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우버드라이버의 피고용인 인정 문제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버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항소법원 다음의 마지막 상위 법원인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 항소를 허락 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로는 국민당 정부의 독립계약자에 대한 법령을 개정이 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독립계약자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피고용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버드라이버의 피고용인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만큼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 국민당 정부의 법령 개정 결과를 모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메신저

댓글 0 | 조회 77 | 8시간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빨리 집으로 오라는 전갈이었다.공항에서 집으로 달려갈 동안 언니는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며 벌써부터 와서 기다리고… 더보기

병을 받아들이고 친구처럼 지내라

댓글 0 | 조회 116 | 9시간전
지금 여러분의 몸은 어떠십니까? 살 만 하신가요?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어딘가 아프다면 그것 때문에 어떤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무얼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 더보기

현재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4)

댓글 0 | 조회 285 | 13시간전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의 차이점은 피고용인은 법적인 보호장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작년 칼럼에서는 고용법원 다음의 상위 법원인 항소법원이 차량 공유… 더보기

사라진 동화마을

댓글 0 | 조회 105 | 13시간전
시인 반 칠환더 이상 불순한 상상을 금하겠다달에는 이제 토끼가 살지 않는다 알겠느냐물 없는 계곡에 눈먼 선녀가 목욕을 해도지게꾼에게 옷을 물어다 줄 사슴은 없느니… 더보기

딥 페이크와 텔레그램

댓글 0 | 조회 126 | 13시간전
1997년 말 IMF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외환유동성 위기 이후에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이라는 것이 파괴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관… 더보기

콜레스테롤의 날

댓글 0 | 조회 354 | 4일전
콜레스테롤(Cholesterol)은 대표적인 스테롤(스테로이드와 알코올의 조합)의 하나로서 모든 동물 세포의 세포막(細胞膜)에서 발견되는 지질(脂質)이며 혈액을 … 더보기

29. 키토 다이어트, 간혈적 단식, 모방 금식법, 쥬스 다이어트, 오토파지 다이…

댓글 0 | 조회 429 | 4일전
요즘은 다이어트 시대같다. 이런 저런 다이어트 방식들이 많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성장 과정, 영양 상태, 건강상태, 장환경, 장내 … 더보기

몸이 아플 때 이용 가능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

댓글 0 | 조회 937 | 7일전
What Happens if you get Māuiui (Sick)?몸이 아플 경우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가 있습니다.일반적인 건강 정보… 더보기

28. 항생제를 꼭 먹어야 할 때나 먹고 싶지 않을 때의 비책

댓글 0 | 조회 505 | 7일전
항생제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것은 맞다. 반면에,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궁지로 내몰아진 것도 사실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항생제는 … 더보기

김민기의 우리말 사랑

댓글 0 | 조회 365 | 2024.09.11
▲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며 사석에서도 노래하지 않았던 김민기가 ‘겨레의 노래’에서 ‘아침이슬’을 부르고 있다.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 프로그램 갈무리지… 더보기

봄은 언제 오는가

댓글 0 | 조회 354 | 2024.09.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새 교과서를 받아달력 종이로 책 겉장을 싸면서봄은 어린 가슴에 왔다새 담임선생님이 누구인지아이들의 눈이 교실 문을 바라볼 때무섭다고 여긴 선… 더보기

뉴질랜드 아리랑

댓글 0 | 조회 514 | 2024.09.11
한민족에게는 ‘아리랑’이 있고 뉴질랜드인에게는 ‘포카레카레 아나’가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한민족의 정서 속에 녹아내려 민중… 더보기

27. 부작용 없는 만능 소화제를 체험하자

댓글 0 | 조회 762 | 2024.09.11
가장 탁월한 소화제는 각자에게 이미 존재한다. 각자 이런 소화제를 사용할 결심을 하고 실행만 하면 된다. 다만 이런 놀라운 약과 방법을 간과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더보기

만성피로는 마음이 일어나기 싫은 것

댓글 0 | 조회 335 | 2024.09.11
만성피로는 마음이 일어나기 싫은 것입니다. 착 가라앉아서 몸이 피곤하고 손가락 까딱하기 싫은데, 알고 보면 마음이 까딱하기 싫은 겁니다.마음이 왜 까딱하기 싫은가… 더보기

혼전/혼중계약서는 어느정도 유효한가

댓글 0 | 조회 496 | 2024.09.10
기존 두 칼럼에 걸쳐서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즉 뉴질랜드 재산분할법 상으로 언제 어떻게 ‘부부관계’(사실혼 포함)가 정의… 더보기

도박피해 인식주간(Gambling Harm Awareness Week)

댓글 0 | 조회 173 | 2024.09.10
뉴질랜드의 도박피해 인식주간(Gambling Harm Awareness Week)은 매년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됩니다.… 더보기

나는 무엇에 쓰일 것인가?

댓글 0 | 조회 188 | 2024.09.10
공주 학림사‘이뭣고’화두 참선공주시 계룡산 자락에 핀연꽃 같은 명당에 자리 잡은학림사는 백일 용맹정진의 오등선원과시민선원이 있는 수행도량이다.템플스테이 참가자가 … 더보기

사랑한다 말 못하고 가을비가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 | 조회 222 | 2024.09.10
시인 나 태주사랑한다는 말은 접어두고서꽃이 예쁘다느니 하늘이 파랗다느니그리고 오늘은 가을비가 내린다고 말했습니다사랑한다는 말은 접어두고서이 가을에 어디론가 떠나고… 더보기

너 자신, 너의 학습과정을 알라!!

댓글 0 | 조회 189 | 2024.09.10
A는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케스트라에서도 중책을 맡았고 학생회 임원이기도 했으니까요. 왠만큼 좋은 머리와 성품이 아… 더보기

비행기 밥 주는 이모

댓글 0 | 조회 584 | 2024.09.10
소년이었을 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Boys, be ambitious!)” 이것을 영어로 외우고 다녔다.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영어를 시작했는데 아직 야망(… 더보기

부동산 구입, 타이밍이 중요하다.

댓글 0 | 조회 1,458 | 2024.09.09
최근 몇주간 주택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옥션 낙찰률이 지난 10년간 최저라는 기사도 들려 오기도 하고 이자율 인하 소식을 전하는 기사도 여기저기 보인다. 부… 더보기

26. 여러분의 식습관이 자손의 운명을 결정한다: 후성유전학 (Epigenetic…

댓글 0 | 조회 595 | 2024.09.07
이제 후성유전학 또는 후생유전학에 대해 언급할 때가 된 것 같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해 온 식사와 식습관 개선이 건강과 심성과 영성에 영향을 주고, 근본적인 … 더보기

코로나, 독감 그리고 엠폭스

댓글 0 | 조회 687 | 2024.09.07
감염병(感染病, infectious diseases)이란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의 병원체가 인간이나 동물의 몸 안에서 증식하여 다수에게 감염되는 질환을 말한… 더보기

25. 식중독을 해결하는 신비한 검은 가루

댓글 0 | 조회 699 | 2024.09.02
식중독이나 잘못된 독성 물질을 마셨을 경우 어떻게 할까? 독성 물질을 마셨을 때는 위세척을 하거나 중화제를 먹기도 한다. 그러나 흡입된 물질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더보기

재산분할법에서는 언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가

댓글 0 | 조회 1,028 | 2024.08.28
저번화에서는 ‘부부관계’ 및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들을 거시적으로 다루었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산분할 법이 적용되는지, 즉 ‘부부관계’의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