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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12. 14:09 IAC (202.♡.85.222)
유학따라잡기
최근 이민자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에 대한 긴급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당의 한 장관은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민자들의 노동력이 부당하게 착취 당하는 것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AUT대학교의 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 하는 이민자들이 매우 많다고 한다.
특히 중국과 인도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같은 국적의 이민자들에게 법적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급여를 주고 고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헤럴드지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오클랜드 시내에 리쿼샵 또는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8명의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급여가 시간당 $3~$4불이었고, 근무 환경 또한 열악했다고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이민성은 한 인도 이민자가 고발한 Sky Liquor, Symonds Liquor, Civic City Convenience Stores를 운영하고 있는 Jordanian Yousef Bader씨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 한 명의 고발자는 10개월간 주당 63시간을 일했으며, 주급은 $300을 받았다고 했으며, TV One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당 수의 중국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시급 $8을 지급 한다고 한다.
노동부와 이민성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민자들이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 당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가적인 망신이기 때문에 시급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했다.
이러한 매체의 보도는 여러 가지 상황을 초례 할 수 있다. IRD의 강화된 Auditing의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고, 취업비자나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보도된 것처럼 고용주와 취업한 사람이 같은 국적일 때 임금 등 뉴질랜드 고용법에 어긋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당국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만큼, 우리도 분명히 주의해야 한다. 고용주와 고용자는 고용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양측이 충분한 검토 및, 동의 후 사인을 해야 하며 서로간에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위와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계약서는 고용주와 직원 양측의 이익을 보장하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서류이다. 고용계약서에는 일하는 시간, 급여등이 명확히 표시되기 때문에 그것만 준수하면 문제될 이유가 없는것이다..
명확한 계약 문화가 하루 빨리 고용시장에 정착하여 보다 성숙한 고용 문화로 발전 되었으면 좋겠다.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피해를 보는 한국 사업장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