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離別) 그리고 재산분할(財産分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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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離別) 그리고 재산분할(財産分割)

0 개 3,205 NZ 코리아포스트
부부나 커플이 헤어지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 경제적인 이유로 이별하는 커플들이 늘었다고 한다.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 옴에 따라 뉴질랜드에도 큰 여파가 있었는데,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타격이 더 컸다고 한다. 실제로 2월 14일판 (공교롭게도 발렌타인 데이었다) 헤럴드 기사를 보면 뉴질랜드의 한 저명한 커플이 결별을 했다고 하는데, 이 커플의 재산이 워낙 많기에 재산 분할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무려 사천만불이 걸린 소송이니, 이 소송도 최종 판결이 내려지려면 몇 년은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웃을 일은 아니면서도,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은 재미나게 결론 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처음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죽자 살자 작은 것 하나도 서로 안 주려고 싸우다가, 오랜 시간 중재를 통해 합의를 하고, 합의서류에 사인만 하면 마무리 되는 시기에, 둘이 화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재산 분할이 이뤄진 다음에 극적으로 화해를 하여 부인측 변호사 비용을 남편이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다.

워낙 만남과 이별이 잦은 뉴질랜드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고 같이 살더라도 니것 내것 구별이 심한데, 2001년 개정된 Property (Relationship) Act (이하 편의상 재산 관계법이라 칭한다)의 적용 이후, 부부 및 동거 커플이 이별 할 때 재산 분할에 관한 큰 규칙이 생기게 된다. 같이 살아오는 동안 축적된 재산은 이별할 때 무조건 50:50, 즉 반반 나누게 되는데, 이는 아주 특별한 참작 요건이 있지 않는 한, 한 배우자/파트너가 불륜을 저질렀어도 똑같이 적용 된다. (물론 많은 예외 상황과 다른 참작 요건들이 있긴 하다.) 50:50이 적용되지 않는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결혼 전부터 부동산 관리인을 고용하여 따로 관리해 온 부동산이 있고, 부인이 그 부동산에 일절 관여 하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은 부부의 결별시에도 남편의 개별 재산으로 인정 될 것이다.

동거 문화가 일반화 된 서양 사회 - 뉴질랜드 사회에서는, 부부동반 파티나 모임이 있어도, 부인/남편을 같이 초대한다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파트너와 같이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그만큼 동거 커플이 많다는 얘기일텐데,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삼년 이상 지낸 커플은 재산 관계법상 부부처럼 인정 받는다. 삼년 이상 지내지 않은 커플이라도 둘 사이에서 자식이 있다면 이 역시 부부처럼 인정 된다.

한 배우자가 다른 파트너보다 재산이 (월등히) 많다면 결혼 전 또는 사실혼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 할 것이다. 물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부부사이에 재산 문제를 따진 다는 것이 심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불순한 의도로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하거나, 삼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후,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다.

현지 사회에서 결혼을 앞둔 커플은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재산 분할 양해 각서)나 trust (신탁)을 통해 재산에 대해 교통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 또한 같이 지낸지 삼년이 다가 오면 재산 분할 양해 각서를 만들거나, 파트너가 각서를 체결하는데 동의 하지 않으면 냉정히 관계를 청산하고 결별하는 것 역시 드물지 않다.

다음 호에서는 재산 분할 양해 각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담이지만, 발렌타인 데이에 헤럴드에 게재된 기사에는 재산 많고 능력 좋은 남편을 두고, 부인이 월급쟁이 노동자와 바람이 나서 결별하게 된 커플 얘기도 있었다. 모든 일이 좋게만 풀리면 행복하겠지만, 모든 일들이 생각처럼 풀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칼럼을 쓰면서 항상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지만, 변호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조언을 드려야 하니 간혹 껄끄러운 주제나 예를 들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일종의 직업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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