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어 달 전 이 나라 수상인 존 키 총리가 연설 중에 ‘Dying City’라는 표현으로 인해 큰 곤혹을 치렀다. 이나라 수도 웰링턴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런데 예고라도 한 듯 두 달 뒤에 세 번의 강한 지진이 웰링턴에서 발생했다. 사실 수 개월 전인 올 2월 전부터 보험사들이 웰링턴의 건물보험을 비롯하여 비즈니스관련 신규 보험의 가입에 대해 많은 제한을 하여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유는 세계의 재 보험사들이 과거에 책정했었던 웰링턴의 높은 보험 요율의 적용조차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제와 정치분야에서 최종 결정자들의 움직임은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웰링턴의 상황을 예고하고 있었다. 건물주들은 이제 부동산매매 시 보험사의 확인을 꼭 받아야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는 전망이다.
뉴질랜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뉴질랜드의 자연재해 활동과 관련 법규 및 시 행정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 빌딩의 수익성은 자칫 예상치 못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처럼 건물에 관한 법령과 시 행정 정책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 금융과 보험의 조건이 건물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시기는 더욱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그 중요한 정보를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 때에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크라이스트처치의 자연재해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고 말한다. 크라이스트처치의 부동산 시장이 뉴질랜드의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이나 적은 영향을 받은 지역의 주택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보험의 해지’는 보험 가입자만의 권한이 아니라 보험사도 일년 단위로 갱신하는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을뿐더러 보험의 갱신 역시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보자.
크라이스트처치에 3년 전의 지진강도와 비슷한 지진이 또 한번 온다면? 보험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지역 보험을 지켜줄까?
‘NO!’
보험 가입이 안되면 융자를 받을 수 없고, 부동산 매매는 어려워질 수 있다.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령 융자 없이 구입하는 등의 경우에만 가능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부동산 매매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과연 오클랜드는 어떠할까?
지진피해는 상당히 타지역에 비해 안전하지만 대지진관련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크게 예상되고 있다.
이미 필자가 지난 호에 연재한 글 내용을 보면 현재 오클랜드 시는 %NBS(Percentage of New Building Standard)라는 측정 기준으로 내지진 강도를 숫자로 나타내어 LIM에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 중이지만 곧 그 영향이 올 것이며 많은 건물주들의 희비가 예상될 수 있다. 당연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해당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필자 회사는 매년 뉴질랜드 보험브로커협회(IBANZ)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해 오고 있는데 항상 각 보험사의 CEO들, 재보험업계의 정책 담당자들과 뉴질랜드 손해 보험업계의 동향에 대해 토론을 해오고 있었다. 8월말에 참여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과연 필자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 올지 참으로 궁금하다.